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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고향사랑 e음ilovegohyang.go.kr/main.html✏ 기부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도군이 아닌 청도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혜택◽세액공제 :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답례품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