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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뺀 탄핵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 되느냐 하는 것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원책 변호사는 이 사태는 尹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오동운의 난' 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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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un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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