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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jang33205 сағат бұрын
천주교는 언제부터?? ?
@김서영-p2d4 күн бұрын
😮😮😮
@이하늘-j3u4 күн бұрын
강제력, 즉 합법성이 없으닌깐 공수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ㅋㅋㅋ
@JK-rr3cd4 күн бұрын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직권남용거리는데 대통령은 내란죄 말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어요 ~ 이 무슨 모순인가~ㅋㅋㅋㅋ 😂😂😂
@juanakim59913 күн бұрын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를 인정한 것이고, 공수처도 자신들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 명목으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고요. 다만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수사결과를 검찰로 통보해 기소토록 하면 될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은 특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수사와 기소 가능하겠지요. 어떤 방법이든 죄인을 수사해야 하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only-jesus34 күн бұрын
김완 기자님, 또 들어도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시원합니다.
@김영희-y3b7s4 күн бұрын
김환 한겨레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moonlightmmt4 күн бұрын
강제력 강한데! ㅋㅋㅋ 이게 인민 재판도 아니고 ! 한국천주교 방송 정신차려라! 교회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인데 둘로 가를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