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늦게 시작한 공부에다 중간에 몸이 않좋아 제대로 못한 상태라 걱정했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손해평가사3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시지프스-c7w2 ай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온주감귤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과실손해조사에서 기수확 100개 있으면, 분자에는 정상과실로 계산하고 분모에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동상해과실조사에서의 기수확은 분모에도 분자에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시험 다가오니 마음만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손해평가사2 ай бұрын
@@시지프스-c7w 피해조사하는데 기수확은 당연 제외 이지요. 단 경과비율보다 기수확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차이에 해당되는것이 정상과실로 되어 분모에 들어갑니다.
@시지프스-c7w2 ай бұрын
@@스토리텔링손해평가사 이론서에 과실손해조사에서의 기수확은 정상과실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고, 문제집에서도 기수확을 분모로 넣는 문제를 봐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재확인 가능할까요?
@@스토리텔링손해평가사 아닙니다. 이론서 p433에 "라) 주 품종 최초 수확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수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확한 과실은 정상과실로 본다."라고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손해평가사2 ай бұрын
질문이 동상해에 대해서 한것 같은데 동상해피해율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경우이고 수확기 잔존비율이 없는 과실손해조사시에는 당연 기수확한 과실은 정상과실로 봅니다. 질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세요~~ 과실손해조사시냐? 동상해피해율 조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은 수확기 잔존비율 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