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레시피의 경우, 요리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식당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로는 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만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독창적인 표현기법 등을 창작하였다 할지라도, 아이디어나 방식, 기법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방식이나 기법을 통하여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약-b9q6 жыл бұрын
... 머리가 안돌아간당 머래는 고야
@조시은-k2k6 жыл бұрын
아니 걍 결론만 말해 다 못읽었어요
@yong83456 жыл бұрын
dy Ka 그니까.결론은 100퍼센트 기법 연출 촬영이 같지않는이상 저작권 인정이안된다구요~ 레시피에 저작권은 없습니다 100.0퍼 배끼지않는이상
@yaho77696 жыл бұрын
엥 왜 이걸 이해를 못하시지..
@루디-s8k6 жыл бұрын
YONG 법잘알..
@김해담-e7y6 жыл бұрын
오늘 발렌본인데이 아니였어요??
@아미밤방탄밤YOUTUBE6 жыл бұрын
발렌타인데이가 뭐죠? 전 발렌 본인데이만 아는뎅?...아니...발렌 엄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