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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 7일 일하지 않겠다면 해고한다'
도대체 어느 회사냐고요?
택배시장 1위인 쿠팡을 쫓기 위해, 올 초부터 주 7일 배송에 뛰어든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 얘깁니다.
본사 측은 대리점의 일탈 행동이라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신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리점은 A 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최근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 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대리점은 "주 7일 배송을 거부하고, 일요일 두 차례 무단 결근했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는데, 휴일 근무에 불참했다고 대리점이 A 씨를 포함해 3명을 해고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해고 통보 택배기사
"모아 놓고서 회의 형식으로 (지시)하셨는데, '빨간날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됐죠."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택배기사 단체와 협약을 맺고,주 5일 근무를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휴일 배송에 불참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회사와 대리점의 입장이 상충하는 대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점 측이 직접 A 씨의 근무 현장으로 찾아왔는데, 격한 고성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대리점 소장
"계약 해지하고 사번 막을 테니까 그렇게 해. 나도 폐업하면 그만이야. (예, 하세요.)"
법조계는 부당한 업무 강요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전다운 / 변호사
"근로 조건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돼야 하는데, 원치 않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강요를 당하는 것 자체가…."
본사는 대리점의 개별적 일탈이라며,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CJ대한통운 관계자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저희도 최대한 개입해서 해결을 정상적으로 할 거고…."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이후 해당 대리점은 부당 조치를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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