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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했다가 2억 날린 실제 사례 +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4가지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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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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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동산사기 #부동산계약

Пікірлер: 534
@단희TV
@단희TV 11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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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s5ct5qo7h
@user-ys5ct5qo7h 6 ай бұрын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세급 체납으로 넘어가는건 입차인들이 많이 모르거나 세무소에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jesustrust5081
@jesustrust5081 6 ай бұрын
​@@user-ys5ct5qo7h이것도 알아야겟네요
@woop5019
@woop5019 5 ай бұрын
니코틴 살인 최종 무죄라..다행히 정상적인 매매로 간주되어 손해 없이 처리될거 같아요~~~
@user-wf8bl6si4j
@user-wf8bl6si4j 4 ай бұрын
😊😊
@user-kp3cw7ex1u
@user-kp3cw7ex1u 9 ай бұрын
등기부 등본에 명시 되었는데 그 것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법이 잘못 된 것 입니다. 국가가 보상하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생명권과 재산권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manduj4243
@manduj4243 7 ай бұрын
비슷한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미 있군요. 동의합니다. 등기부 등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해서 동영상을 봤는데, 방법이 없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라면 국가가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해주고,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국가가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네요.
@user-nr6xy5cr4c
@user-nr6xy5cr4c 7 ай бұрын
물론 국가는 당신도 정상적인 상속인도 보호해야합니다. 이런 권리문제 때문에 선진국즐도 보험제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예를 든 권리문제는 어느 나라나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느 나라나 우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문화가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틀 보험이라고 하더군요.
@OriginalEye2072
@OriginalEye2072 7 ай бұрын
등기소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몇십조 거래액을 다 책임 져야하지? 바랄걸 바래야지. 부동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을 왜 안하고 무사 안일하게 괜찮을끼다 그러다가 날리는 거잖아.
@user-eg2lb9wt7u
@user-eg2lb9wt7u 7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국회서 떠들고싸우그해도. 문제가많은 법이나고치고. 해야지 국민을위해. 뭐하나
@user-tr7fd3oo6u
@user-tr7fd3oo6u 6 ай бұрын
뭐만하면 국가책임 이냐. 공산주의인가 ㅉ 본인이 좀 챙겨라 한두살 먹은 애면 모를까
@Sungwoesuk-zb9cq
@Sungwoesuk-zb9cq 9 ай бұрын
등기부동본도 못믿으면 국민은 뭘 믿고 집을사야하나요?
@user-ri3xv5dr2q
@user-ri3xv5dr2q 9 ай бұрын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싶으면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던가 아니면 극히 희박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 하던가 둘중에 하나 입니다..ㅠㅠ 등기부등본을 보호받을려면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조사권을 부여받은자가 조사를 해서 표기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잡아도 3~6개월 걸려요.. 부동산 사고파는데 엄청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련된 금융서비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seongj6530
@seongj6530 9 ай бұрын
당연히 불편해도 모든일은 절차대로 진행하는게 맞는것을 그넘의 빨리빨리 후진국근성
@blindside.
@blindside. 8 ай бұрын
보험들으란 얘기입니다
@user-zl8dh5xy8t
@user-zl8dh5xy8t 8 ай бұрын
국가는 수수료를 받지 마라! 공신력 없는데 수수를 왜 받어?
@rojoem4091
@rojoem4091 8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과 정부, 공신력이 있나요?
@jeongohjang4153
@jeongohjang4153 9 ай бұрын
이런 일이 진짜라면 우리나라는 등기소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에서 등기서류에 공신력을 100%부여하는 법을 만들어야 등기소 존재 가치가 있는게 아닐까요?
@user-cc4yy9dy3j
@user-cc4yy9dy3j 8 ай бұрын
좌파집권후 무정부상태로 만들려하고 온갖 공격을하고 나라가시끄럽다 국법질서문란엄단해야한다
@user-sb8jp8yo5e
@user-sb8jp8yo5e 7 ай бұрын
국민세금으로직원월급주나 등기소 아애없어도될것같네
@user-yr6pt6ps3x
@user-yr6pt6ps3x 7 ай бұрын
전세 계약서 주인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아들이 계약서 작성 한다는데 되나요 ?
@user-yz1xl4vp3m
@user-yz1xl4vp3m 6 ай бұрын
​@@user-yr6pt6ps3x하지마세요 제가 그 케이스인데 아버지 죽었고 자기는 상속포기한답니다 전세금 먹튀했어요. 아들이 다 연락하고 했는데 먹튀했네요. 노인 명의자 집 안들어갈겁니다 판결문 신청합니다
@user-dt7yq6oy8w
@user-dt7yq6oy8w 6 ай бұрын
저런경우엔 나라가 책임져야한다 이런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인데 도무지300명이 일은안하고 싸움질에 즈그덜 유리한 특혜법만 만드니 이나라 국민들은 지옥에서산다 이걸 바로잡는게 대통령인데 해외병만들어서 술이나먹고 날마다논다 찟죄멍악귀하나 못잡는게 무슨대통이냐 챙피하다 어느나라가 범죄자가 야당대표로 판을치냐 망조가들었다 대통하나 잘못뽑아서 무정부상태에 찟죄멍이 공산간첩으로 우두머리네 어이가없고 기가차다 저거 끌어내고 군에서 박정희뛰어나와 찟죄멍잡고 국민들 살릴수있다
@user-dv6uq9yh5c
@user-dv6uq9yh5c 9 ай бұрын
등기소와 경찰 검찰과 은행 등을 전산을 연계해서 등기소에서 다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user-yx1to1ru7k
@user-yx1to1ru7k 4 ай бұрын
👍👍👍👍👍👍
@user-fz7dk4zo6z
@user-fz7dk4zo6z 9 ай бұрын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등기소의 책임있는 등기부 관리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user-qv2zf2wi3f
@user-qv2zf2wi3f 8 ай бұрын
그럼 뭘믿고 집을사나요 맘만먹고 위조해서. 사기칠라. 하면 법에. 만들어논거. 믿고 사는건데 어떤식으로든 이런일이 안생길. 법을 헛점없이. 만들어 나야지. 법적으로 돈을. 되돌려받으려도. 받을돈이없음 다헛일예요
@user-tz8fe7yr1q
@user-tz8fe7yr1q 8 ай бұрын
국가가 왜? 존재하나 전재산을 투자하는데 공신력이 없다? 어떤놈이 이런법을 만들었지 어떤근거로~ 기가막힌다
@Hotclips657
@Hotclips657 9 ай бұрын
부동산 사면서 팔면서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이란 세금은 다뜯어 가면서 매수자들 위한 정책은 왜이리 허술 한건지 니들일은 니들이 알어서 해라? 세금은 왜 뜯어 가는데
@user-qf1if8dd8g
@user-qf1if8dd8g 3 ай бұрын
뭐여? 결국 등기부 등본 잘 확인하고 거래내역 남기라는 거잖여. 위의 피해 사례는 그런 거 다 지켰음에도 피해당한 건데 이걸 해결책이랍시고 방송하냐!
@goaks251
@goaks251 2 күн бұрын
그러게요 ㅠㅠ
@user-dv6uq9yh5c
@user-dv6uq9yh5c 9 ай бұрын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사나???? 국회의원들아 이런 거 방지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user-bi3ep1iy9n
@user-bi3ep1iy9n 9 ай бұрын
악법발의 당에서는 이런 법에 대한 발의는 안하냐?
@user-6626
@user-6626 6 ай бұрын
@@user-bi3ep1iy9n 주가조작범도 대통령이 보호하는 마당에 ㅋㅋ
@user-oh4ob7ip6b
@user-oh4ob7ip6b 6 ай бұрын
옳으신 말씀
@user-nu9we9zk5t
@user-nu9we9zk5t 4 ай бұрын
거대야당에 4년동안 뭐했는지 물어보세요
@dd-et2hi
@dd-et2hi 3 ай бұрын
4년 더 기다려도 190석 당은 개정 안 해줌
@user-cz4hf2ki7n
@user-cz4hf2ki7n 9 ай бұрын
국가의 법이 잘못 된것을 왜 ? 국민인 매수자에게 책임을 덮어 씌웁니까 ? 법이란 가장 중요한 올바른 공식적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규정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하는것 ! 매도자의 부정한 잘못은 그들의 선에서 다루어져야하는것으로 매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 공신력을 믿었던 매수자를 잘못된 법규정으로 뒷통수를 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개정을 하십시요 !
@user-dl9bh4tj8t
@user-dl9bh4tj8t 6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매도자가 딴맘먹고 허술한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한것은 범죄이므로 범죄자한테 철퇴를 내리고 하자없는 등기부등본 믿고 산사람은 보호해야 맞지요
@user-yw2ky7ni9t
@user-yw2ky7ni9t 8 ай бұрын
1.실제매도인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신분증 확인 직접 만나서 얼굴사진 확인 대리인이랑은 안한다 2.계약시 실제소유자 확인후 계좌입금 3 계약시 특약사항 기재 매도인 매수인 협의하여 기재 (중도금 , 잔금 시까지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지키지 않을시 해지한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 해지및 계약금 중도그 잔금 반환한다) 4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의 취득 및 행사에 지장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하나손해보험 보험료 (3억기준 153800원) 잔금납부 7일전까지
@user-hi7mj3td6k
@user-hi7mj3td6k 23 күн бұрын
저장
@tigerkim4357
@tigerkim4357 8 ай бұрын
국가 가 책임 안 지는 등기부 등본 믿을수없는 등기소 없애라!
@user-oh4lj7wz3g
@user-oh4lj7wz3g 9 ай бұрын
말이 안되는 법이네요 소유권 넘길당시 합법적인 소유주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였든간에 그 기간 샀던 사람하고 별개문제이지 왜 소유권문제로 바뀐소유주하고 싸워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법을 참 무식하게 말도 안되게 만들었네
@user-tz8fe7yr1q
@user-tz8fe7yr1q 8 ай бұрын
변호사들 밥줄이라서 국민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바보들이가 나부터 국회의원들 놈들도 뭐이런 개같은 법이 듣는것도 억울한데 당한사람도 기가 막히겠네~
@user-vz3md5vr2c
@user-vz3md5vr2c 6 ай бұрын
이제 과거 판례 들먹이지 말고 바꿉시다
@hke9988
@hke9988 8 ай бұрын
공신력이 없는 등기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적서류를 믿고 거래했는데 사고 발생시 국가가 일정부분 배상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user-jk7ua3zd9b
@user-jk7ua3zd9b 7 ай бұрын
이래서 미국처럼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맡아 해야됨, 집 거래하기 너무 안전하고 매우 편함.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매도•매수 할때 해당 부동산에 상속이 되어있는지, 누구이름으로 되어있는지 다 확인하고, 묶여있는지, 잡혀있는지, 은행에 융자금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의 재산세와 세금 및 기타 지불해야할 모든 금액들을 변호사가 다 부리핑해서 각자 싸인받은후 변호사비 각자 지불한후 매도인만 복비를 지불하고 변호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계좌로 환수하여 매도인의 계좌로 2~3일(정상적 금전거래인지 확인) 후에 자동입금됨. 이후의 문제 발생시 closing한 담당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100% 책임을짐.
@findingnemo9535
@findingnemo9535 7 ай бұрын
국가가 해야될 일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등기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
@hanahana5967
@hanahana5967 7 ай бұрын
태국은 모든 등기는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냥 돈만 받아먹고 개판이죠.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개소리나 하죠.
@jesustrust5081
@jesustrust5081 6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TheB0B0
@TheB0B0 4 ай бұрын
국가가 건물로 사기를 쳐야 하거든요...
@user-fs4vr4xr1p
@user-fs4vr4xr1p 8 ай бұрын
사기꾼들을 사형시켜야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법을 우습게 아니까 사기가 판을 치는겁니다.
@jadon705
@jadon705 5 ай бұрын
사기꾼 법이너무약해 남등골처먹고 자살까지허다한데 이리약해서야 사기가판치지
@user-mh6bf8ek5v
@user-mh6bf8ek5v 10 ай бұрын
법을 보완해서 피해없도록 애야죠
@funad6249
@funad6249 9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인터넷이 깔려 있는데, 이런 법 하나 못 만들어 전재산을 날리게 하나
@you-mp6km
@you-mp6km 9 ай бұрын
왜 국가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가요.등기부등본 절대 기준으로 법므로 정하고 그에 따른 위조 여러 문제는 모두 계약 해제.원금 보장으로 만드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왜 범죄를 방조하는건지... 답답합니다.
@ebbi-boksoon
@ebbi-boksoon 8 ай бұрын
진짜 살아가면서 사기 한번 당하니까 멘탈 나가버림,,,
@user-dv3ce7iy2w
@user-dv3ce7iy2w 9 ай бұрын
등기등본 공신력이 있어야 부동산 사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user-sk4nl9qz5u
@user-sk4nl9qz5u 9 ай бұрын
뜯어 고쳐야 할 법이 너무도 많네요 이나라 강도같은 정치인들은 뭘 하는지 답답하네요
@user-dl9bh4tj8t
@user-dl9bh4tj8t 6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당파싸움 할시간에 국민들이 악법으로 피해없게 일쫌해라 니들 자리다툼 하지말고~ 선거때만 심부름꾼 된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이 눈똑바로뜨고 감시하여 선거때 심판합시다
@user-in4ym5gf1y
@user-in4ym5gf1y 9 ай бұрын
특약사항을 꼭기재해야 함
@user-ne9co1kr4r
@user-ne9co1kr4r 8 ай бұрын
증여된 물건은 매도자가 범죄로 증여받게 되었는지까지 매수자가 수사해야하나^^ 범죄사실이 확인되기전의 거래라면 실질적 상속자였으니 그건 인정 해야하고 오히려 조카가 범죄자와 법적 다툼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한 매수자가 무슨 죄라고...조카는 꽁돈이지만 매수자는 평생모은 돈일텐데 법이 참 대단하네요ㅠㅠ
@user-fd7ub3gq4n
@user-fd7ub3gq4n 8 ай бұрын
저도 같은생각입니다.왜 나중에 산사람이 독박을 쓰는건지..그럼 나중에 산사람도 얼른팔고 째면 그만인거네요.참나...대한민국법이 진짜 개법이네요.
@anny3622
@anny3622 8 ай бұрын
맞아요, 뭐 이런 개법이 있나요 ?
@user-tl3js3ee7e
@user-tl3js3ee7e 7 ай бұрын
매도자가 피의자 신분도 아닐때 아님 피의자 신분일때 아직 구속수사 도 안하고 있을때 매수 한거 같은데 매수자가 뭔 잘못인가?
@ssh7909
@ssh7909 7 ай бұрын
방탄조끼입고 쇼 하지말고 일 좀해라 금빼찌 당장내팽개치고 좋은정보주시는 유튜버분께 빼찌 드려라 누군지 알사람 다알아 국세 헬기타고 황제의료서비스 얌체 국개대표
@jongkish
@jongkish 6 ай бұрын
매수계약후 등기관련(소유.권리) 문제시에는 법적으로 특약조건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 무효시켜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user-in4ym5gf1y
@user-in4ym5gf1y 9 ай бұрын
무기징역에 하필이면 소송 걸어도 사기치는 놈은 종신형으로 형을 무겁게내려야 함
@frciti
@frciti 8 ай бұрын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데 등기부 믿고 샀다가 이미 감방에 들어가 빈털털인 사기 매도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가 아무 공신력이 없는 것이라니 참 황당하구먼. 그럼 뭐하러 국가가 관리를 해? 국민들만 더 헷갈리고, 사기꾼들 이용해먹기 좋게...
@1fluffycoatsat
@1fluffycoatsat 8 ай бұрын
이젠 한국도 몇백 들어도 변호사사서 부동산 계약 해야할듯. 변호사가 하게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모든서류 확인 해주고 대출이 있는지 다른 누가 주인 이라 주장 하는지 또 은행에 저당 잡힌 것 있는지 몇번 이 부동산이 사고 팔렸는지 다 확인해줌 그럼 부동산 사기못칠듯 변호사들이 하니. 이곳에선 부동산 계약으로만 먹고사는 변호사들 엄청많음. 그래도 사기꾼들 설치면 얼마든 사기치면 그냥 10년씩 팍팍 감옥행 그리고 출 입국 막아버리면 좀 낳아지지 않을까? 십년 너무긴가? 하여튼 사기당한 사람들 생각 해주길. 아무리 작은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전 재산일수 있으니.
@user-dl9bh4tj8t
@user-dl9bh4tj8t 6 ай бұрын
개한민국은 사기꾼에 너무약한 처벌이라 피해자 평생고생해서 모은돈 종이에 도장한번찍고 날려버린사람이 허다하다 이게 법이 너무약하니 쉽고크게 한번해먹고 겨우징역 2,3년 살다 나오면 평생먹고살수있으니 남이야 죽든말든 이런생각을 하게 만드는것도 법이 일조한거다 사기꾼이 판치는나라 대한민국
@ok_real_estate_1
@ok_real_estate_1 3 ай бұрын
매도자가 살인범였을걸 변호사가 어찌 안답니까? 이런건 보험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지요.
@user-zl4wl5ke9k
@user-zl4wl5ke9k 11 ай бұрын
계좌 이체시 계약금 이란 글귀 를 기재 하는게 좋아요.
@user-pi8qi8kr3u
@user-pi8qi8kr3u 6 ай бұрын
7:00 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실제 매도인 세가지 확인. 은행이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문구 기재후 입금. 부동산권리보험 중도금 치루고 잔금납부7일전까지만 가입 하나손해보험.
@user-lj4di5qp5y
@user-lj4di5qp5y 8 ай бұрын
법을바꾸어야지요 국민은 등기부등본 보고거래하지요 국가가 개판인법을 빨리고져야한다
@user-cu2xe5fb1n
@user-cu2xe5fb1n 9 ай бұрын
황당하군요 법이란 누구를 위한 건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군요
@user-bi3ep1iy9n
@user-bi3ep1iy9n 9 ай бұрын
이런부동산 사기사건 발생시 공인중계사도 같이 책임져야 옳바른 세상 아닌감요?
@aroon8758
@aroon8758 6 ай бұрын
국가도책임안지는데 중개사에겐왜책임을묻죠? 중개사가뭔힘이있다고
@user-vz3md5vr2c
@user-vz3md5vr2c 6 ай бұрын
거래 당시 매도자가 살인자인지 매수자도 모르고 중개사도 알 길이 없는데 누구 보고 책임지라 우깁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도 판사도 국회의원도 요지부동이지요
@ssdsdsdize
@ssdsdsdize 3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왜필요함? 댓글 버러지들 어휴
@DK_BK19
@DK_BK19 Ай бұрын
중개사한테 리베이트 넣고 같이 판짜는 중개사들도있음.... 믿을사람 하나없다. 믿을껀 나 자신뿐임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다 신경쓰는수밖에..
@yiisaaclee3244
@yiisaaclee3244 9 ай бұрын
범죄공화국에선 범죄자가 돼야 사나봅니다. 일반 국민은 돈에 보탬이 안 되니 범죄자 양산하기 위해 인권까지 보장하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user-jt1yz7vu5u
@user-jt1yz7vu5u 10 ай бұрын
3가지 확인하고 특약을 잘써도 본 건과 같은 사안에는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동산 권리보험이 최종적으로 답이라는건가요??? 이런 특별한 사안 일어날 확률이 1프로도 안되겠지만 그게 내가 될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999프로가 보험사 밥이되는 절묘한 돈벌이네요. 전체금액을 보장 받는거라면요~ 무조건 매수 할 때 들어야겠죠? 3가지 확인+특약 필요없이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약관이 궁금하네요.
@user-to7iw7vf9n
@user-to7iw7vf9n 8 ай бұрын
소송에서 이긴 조카가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죄없는 사람에게 왜 독박을 씌우는건지 모르겠네요
@iamamber
@iamamber 4 ай бұрын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당사자들 끼리 일어난 일에 왜 제3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user-mr2de4zc9w
@user-mr2de4zc9w 11 ай бұрын
1번설명.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꼭 확인도요.위조도 있습니다.1339번
@ekdladl
@ekdladl 11 ай бұры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서비스 대표번호는 1339가 아니라 1382입니다~^^
@user-mr2de4zc9w
@user-mr2de4zc9w 11 ай бұрын
@@ekdladl 맞습니다~^^1382~^
@user-bi3ep1iy9n
@user-bi3ep1iy9n 9 ай бұрын
진짜배기 도움말들 👍
@user-zg8yo7xj3k
@user-zg8yo7xj3k 7 ай бұрын
보험 들면 안심하려나 했더니 하나손보 부동산권리보험에서는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관련 사기(서류 위조 말소 등기)로 인한 경매 진행 시 보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ㅠ 갑구의 소유권 문제(이중매매나 소유권 없는 이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등)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user-ly3ip4yd4i
@user-ly3ip4yd4i 7 ай бұрын
귀한정보댓글도 감사합니다 ㅜㅜ 우리나라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않네요
@jospehsuh7263
@jospehsuh7263 6 ай бұрын
외국과 같이 등기보험이 - Title Insurance -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선 이것 없이는 대출이 안 됩니다
@user-sr9ed2cf3c
@user-sr9ed2cf3c 11 ай бұрын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schang3095
@schang3095 8 ай бұрын
모든 국회의원 선출법도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구별 지역별 개념에서 2개구역이 한계지역으로 서울시 경우 지방의 경우는 시별 광역별로 더 압축해서 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의원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각 비례국회위원은 법률로 세분화 하여 그 해당 법률관계자별로 특화된 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 만들고 그 법률부문에 추천되어있는 후보자가 되는 의원은 자신이 개선 개혁할 법률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선거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원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렴하는 자가 비례대표위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 시켜야 그나마 빠른 제도들이 개혁이 될 것이다.
@user-ly3ip4yd4i
@user-ly3ip4yd4i 7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법에 문제가 많네요ㅜㅜ 이제까지 많은거래들 다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는데 운이 좋았던거네요 부동산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형상 ㅠㅠ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
@user-bd2nk1rc1d
@user-bd2nk1rc1d 11 ай бұрын
너무나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rewzacl628
@rewzacl628 7 ай бұрын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군요 동생이 며칠전 다가구를 산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꿈꾸고 있던데 저랑 동생이 동업자 이다보니 재산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건을 사는데 자신이 주로다니는 단골가게 주인이 좋다 어떻다 이말 한마디 듣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봤냐? 했더니 안봤답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많은데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사람들이 조금 친해졌다고 계약을 하려고 한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보기엔 그냥 괜찮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 아무튼 가족이 일 벌이면 어떤 상황인지 잘 체크하는것도 참 중요한것 같습니다
@user-pl6gf6xu1j
@user-pl6gf6xu1j 8 ай бұрын
그럼 국가는 무엇때문에 등기소를 만들어 놓고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주고 돈받고 사기치나
@user-in4ym5gf1y
@user-in4ym5gf1y 9 ай бұрын
글까 요샌 부동산 중계사분도 엄벌요구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7 ай бұрын
등기부 등본 상 대출 이력이 있는데 상환 했다고 나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 지, 계약 하기전에 해당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함.
@user-qi2bo5nx4g
@user-qi2bo5nx4g 7 ай бұрын
법이 복잡하고 어렵네요 당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젠점점 믿지못하는 사회가 무섭네요
@andrewy5884
@andrewy5884 8 ай бұрын
세금 체납등은 압류가 진행되기 전까지 등기부로 확인이 안됩니다. 국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부과일부터 권리가 생기니 매수자 입장에서는.납세증명을 요구할수밖에 없어요.
@user-dl9bh4tj8t
@user-dl9bh4tj8t 6 ай бұрын
세금은 양도 시점으로 매도인은 매도전까지 매수인은 매수일부터 발생한 세금납부 이게상식인데 이게아니라면 법이문제가 있는것이고 한마디로 수익자 부담
@user-cx2hs6ck1z
@user-cx2hs6ck1z 7 ай бұрын
정말 황당 등기소가 공신력이 없다면 법원직 공무원들한테 왜 세금을 내야하는가? 국회의원들 나서서 빨리 법을 개정해야한다 말도 안되는 상황임.
@user-qb4bc4fj9y
@user-qb4bc4fj9y 7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이 그럼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디서 알아보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되니 신경쓸것도 많네요,
@user-gn7fl4rm3u
@user-gn7fl4rm3u 6 ай бұрын
혹시나 도움이 될까 글 올려봅니다. 최근 하나손해보험 권원보험을 활용하여 계약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잔금일까지 5일남았었고 권원보험을 가입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7일전에 미리 연락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7일로 고지한 이유는 보험사에서 해당날짜에 가능한 법무사도 찾아야 하고 또 매매계약서 라던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여러 서류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권원보험에 대해서 늦게 알게되어 잔금일까지 얼마 안남았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보험사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등기 권리증 나올 떄 까지 마음 졸이는것보다 보험들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은것같습니다.
@user-zj5ge4ep5z
@user-zj5ge4ep5z 11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meteordosa7087
@meteordosa7087 11 ай бұрын
선생님,,, 9:27 부분에서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 계약금 넣었을 때의 상황과 중도금까지 넣었을 때 상황까지는 유효하지만 잔금시 등기부등본 사항이 계약시와 다를 경우 해지한다는 문구는. 계약과 중도금까지의 상황은 불완전 유효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그대로 유효해질테니까요...... (물론 중개사에게는 불리한 조항),,, 그리고 계약자 당사자 간에는 계약금의 배액 배상, 또는 계약금의 포기 (중도금까지 넣지 않을 경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자 양자간에 또다른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을 여지가 발생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해제한다" 라고 쓸 경우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니 그냥 양자간에 깔끔하게 손털고, 계약금은 배액배상 없이 전액 돌려주면 되니까요...
@user-jf4qc6xf3j
@user-jf4qc6xf3j 7 ай бұрын
공신력이 없다는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단말입니까..
@otterpbj8513
@otterpbj8513 7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으면 도대체 국가는 뭘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user-dp7hl5nz6b
@user-dp7hl5nz6b 8 ай бұрын
처음에 나온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집 산사람은 뭔죄임. 집 판사람명의로 되어있었고 정식거래했는데..상속여부까지 어떻게 아나요. 집 판매한 사람이 돈을 토해내도록 하면 될것을 왜 멀쩡한 사람 피해보게하는지 ㅡ ㅡ
@user-vh3ph6sx6v
@user-vh3ph6sx6v 7 ай бұрын
일단등기가 넘어오고 나중에문제가생기면 절대 제기할수없도록 법을 만들어야지요 등기소가 소용없네요
@user-soosookkang
@user-soosookkang 9 ай бұрын
법이 잘못됐네요 무기징역수 일 시켜야죠 그 번 돈으로 피해자 구제해야죠 도데제 나라가 뭐하자고 나라입니까
@cel6930
@cel6930 9 ай бұрын
부동산 사기 급승하는데 해결방안이 돈으로만 막기ㅡ법을 좀 고쳐야하지 안을까요ㅡ알면서 모른척하는지 몰라서 안하는지 그냥 안하는지ㅡ국민이 마니 고통 받는데 ㅡ아무것도 안하고ㅡ
@granadajoy7024
@granadajoy7024 11 ай бұрын
와 살인범이 판걸 어캐아냐..
@user-yz2ss4xi9t
@user-yz2ss4xi9t 7 ай бұрын
귀한 정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yungalee4048
@gyungalee4048 8 ай бұрын
와~~ 진짜 딱 필요한 정보를 주시네요. 이 정도만 대비를 해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user-ef3vt8hk8q
@user-ef3vt8hk8q 6 ай бұрын
여기도 역시 별수없어 !! 잔금후엔 소송 이겨도 돈 받아낼 수가 없는걸 !!
@user-fs4cj2my2w
@user-fs4cj2my2w 6 ай бұрын
법이너무조와요미친
@chunjiin8883
@chunjiin8883 6 ай бұрын
지금껏 등본만 믿고 구입했는데요 운좋았네요 몰랐던 정보 감사합니다
@user-eu1cf9xp8x
@user-eu1cf9xp8x 6 ай бұрын
*본 영상 참고했어요 1.매도인 여부확인 3가지 방법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확인 -매도인 소유자 신분증, -현장에 나온 매도인 실물확인 2.대리인 사절할것 3.계약시 현금으로 절대안됨 - 소유자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4.계약시 특약사항기재 -중도금은 물론 잔금시까지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것 만약지키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한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관련하여 문제가생기면 계약해지및 계약금,중도금,잔금반환한다 5.부동산권리보험가입 (예,한화..) 최초1회납입 3억기준 약153,800
@iijliljllij
@iijliljllij 3 ай бұрын
5번 보험료는 1회만 납부죠? 매달아니죠?
@helanoyoon850
@helanoyoon850 9 ай бұрын
등기부도못믿는세상
@user-gc8hq9xj1t
@user-gc8hq9xj1t 2 ай бұрын
옛날에 야구선수 하일성씨도 강남에 백억대빌딩을 팔았는데 사기당해서 끝내는 자살한사건이 생각납니다 부동산공부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
@user-ln3kd6fl8j
@user-ln3kd6fl8j 6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정말 잘 들었습니다.
@JM-vl8qs
@JM-vl8qs 6 ай бұрын
첨듣는거네요. 정말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해야겠네요 ㅎ
@hjk7474
@hjk7474 6 ай бұрын
서류확인 미비로 등기부 등본에 문제가 생겼다면 등기소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어째서 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믿은 한 국민이 모든 책임과 손해를 뒤집어 씁니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그래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냥 위조서류도 인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등기소가 왜 있어야하며 등기부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춰 이해를 못하겠고 판결도 있다는데 그 판결 내린 판사가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user-nr6kq9jg5i
@user-nr6kq9jg5i 6 ай бұрын
국민이 1도 염려할것없는 완벽한법을 만들어야지 만들다 중지한거같은법을 왜알면서도 방치하나요 사기꾼을위해 법과 국가가 존재하다니 억장이무너진다
@user-gc8hq9xj1t
@user-gc8hq9xj1t 2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 특약을 달고 거기에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user-kl4zv6rs1w
@user-kl4zv6rs1w 9 ай бұрын
보험에 드는것이최고 이네 보험회사 배불려주는
@user-qr7de4vw5t
@user-qr7de4vw5t 9 ай бұрын
그럼 법을 고쳐야죠~
@user-lj4di5qp5y
@user-lj4di5qp5y 8 ай бұрын
다 확인되것이잖아요 그런데 살인범이줄 어떻게 알겠수 이런것은 법을반드시 고쳐야됨
@user-xc3lh4oj7r
@user-xc3lh4oj7r 9 ай бұрын
매도인이 물어내야지~~
@One-oj2bi
@One-oj2bi 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인감증명 시행은 잘못되었습니다.말이안되는 법적모순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있어요.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고 절대안생깁니다.다른 나라것을 보고 배워서 고쳐야함니다.
@jhnk6524
@jhnk6524 7 ай бұрын
저도 그 니코틴 사건보고 너무 충격적이였네요 법이 그렇다니 감방간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봤자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꼭 잘봐야겠어요
@user-sl4ov2ry1c
@user-sl4ov2ry1c 7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국민들 편이 아닌 권력자들 법이니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인지 망할듯 해요
@user-ny5ew8ty5w
@user-ny5ew8ty5w 6 ай бұрын
보동산 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grandecabesa7776
@grandecabesa7776 6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는 거지 평생 모은돈으로 내집마련하는 데 공신력이 없다 이것 빨리 국회에서 해결해야
@user-gu8ns6km4d
@user-gu8ns6km4d 6 ай бұрын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거네요 민사든 형사든 ㅋㅋ
@stranger5314
@stranger5314 8 ай бұрын
법을 왜 만들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것. 피해가 유발해도 법적효력도 없을것 같으면 그냥 법과규정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알아서 해결하라하지...
@rv1061503
@rv1061503 6 ай бұрын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과거에는 일제침략기, 전쟁 등으로 국가가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친다 해도 이제는 70여년이 지난 만큼 국가는 직무를 해야 한다.
@user-od4mc9yv3l
@user-od4mc9yv3l 4 ай бұрын
이게 다 우리나라 법이 물렁물렁해서그럽니다 사기를쳐도 교도소1~2년 살다나오면 사기친돈으로 떵떵거리며사니까. 누구도 법을무서워하지 않음
@user-li9mg4ui7d
@user-li9mg4ui7d 8 күн бұрын
09:07 이게 키포인트네요
@user-od2um9dx7u
@user-od2um9dx7u 6 ай бұрын
좋은 내용 참 有益하고 평생 도움되는 멋진 講義內用 잘 듣고 공유하고 새겨 갑니다. 感謝하고 고맙습니다.♡♡❤🎉🎉🎉
@user-hi1ui3xd6g
@user-hi1ui3xd6g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신분증위조해서전세사기6억 뉴스봤는데 이럴땐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user-bi3ep1iy9n
@user-bi3ep1iy9n 9 ай бұрын
기가 막히네
@user-js8yy2bs6m
@user-js8yy2bs6m 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이면 믿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지 이것도 개인 책임이면 어짜요.?세금으로 각부서 공무원 두는게 국민 편의와 공신력을 위해 아닌가요?
@user-md5tt3ok4j
@user-md5tt3ok4j 3 ай бұрын
미쳤네!!!!!!!!!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실제매도인 신분증 확인 현금입금금지 특약사항기재 부동산권리보험가입 보험료가 ㄷㄷㄷ
@user-hs9bv3my6l
@user-hs9bv3my6l 8 ай бұрын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니 매도인인 여러명일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전문가도 힘든일이니
@user-xm3bx9yw1x
@user-xm3bx9yw1x 6 ай бұрын
막상 본인한테 이런일이 걸려들면 법을 원망해본들 상대 탓을 해본들 아무것도 힘이 되어주지 못함. 제발 나쁜 죄짓지말고 삽시다 후대손손 그 죄값 다 치러야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말이 무섭다는걸 안다면 저런 몇몇 나쁜짓을 하는사람들땜에 서로 못믿는세상속에서 버티기가 얼마나 고통일까요
@user-of3ip7tl7v
@user-of3ip7tl7v 9 ай бұрын
단희쌤이 말씀하신 그런 특약 내용도 중요하나구속 후 몸으로 떼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1.중개사 또는 매도자가 일부 현금 요구시 주고 받는 영수증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매도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또는 공인중개사 계좌로 이체 후 본인이 직접 찾아 주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없이 매수했을 경우 훗날 사해행위로 생각지도 못한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 올수 있다는거 잊지 마시고 매도자가 직접 나오더라도 신분증 위조가 있을수 있으니 발행일자 확인 후 조회까지 하면 더 좋겠죠. 2.등기부 확인시 근저당설정 말소로 빨간줄이 그어져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매도자가 대출금을 말소 했는지 물어 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확인하는거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거 명심하시고 중개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얘기하며 이상한 소릴 하는데 요즘 서울에 1억짜리 집이 어디 있으며 중개사고로 1억조차 보증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지금껏 없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joelcho1004
@joelcho1004 4 ай бұрын
이게 나라냐! 기본도 안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것같다. 보험회사만 신나겠다.
@user-dk5wu4vp1o
@user-dk5wu4vp1o 9 ай бұрын
사람이 일하는 등기소가 왜 로봇도 아니고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거임?
@user-ro2gn5yw3e
@user-ro2gn5yw3e 8 ай бұрын
그러니 "부동산권원보험"을 이용해야지요, 보험료는 3억당 약 150만원 쯤 된다고 합니다 계약 전에 보험회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user-kj4wn6db4j
@user-kj4wn6db4j Ай бұрын
150만원 아니고 15만원 입니다. 매매가 3억에 보험료 약 15만원 1회 납부로 끝.
@user-oc5wb5yj1g
@user-oc5wb5yj1g 9 ай бұрын
그래서 대한민국법은 고무줄 법이요.코에걸면 귀에걸면 손바닦 뒤집듯이 붙이는데로 통한다.발급수수료 1,000원 받고 해주는 법원 등기과 무료로 발급 하라.
@kitaeklee7555
@kitaeklee7555 11 ай бұрын
ㅋㅋㅋ 등기부등본도 못믿을 나라 각자 자기 주먹을믿어 흐흐흐 진짜 흥부가 기가막혀서 정말 ㅋㅋㅋ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흐흐흐
@user-vm6ye9vi3g
@user-vm6ye9vi3g 8 ай бұрын
부동산 중개인도 부동산사기피해입었다는 뉴스봤다 정말 불안한 세상이다
@thote8530
@thote8530 6 ай бұрын
부동산 귄리보험 가입. 잔금 7일 전까지
@iijliljllij
@iijliljllij 3 ай бұрын
특약: 중도금은 물론 잔금시까지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것. 만약 지키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한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한다.
@gyungalee4048
@gyungalee4048 8 ай бұрын
무슨 이따위 법이 있나?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말 많은 전세제도, 전세 없어지면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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