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은 내 땅 시효취득 전후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시효취득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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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시효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뀌어도 시효취득되나’란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효취득기간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란, 개인이 남의 땅을 점유한지 아직 20년이 되기 전에 그 땅 주인이 바뀌거나,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완성된 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는 25년 전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밭으로 경작을 해왔습니다.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경작을 해왔는데, 최근 D가 나타나, 1년 전에 C로부터 그 밭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밭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B는 A에게 25년 전에 이미 밭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C에게 이중으로 팔았고, C는 다시 1년 전에 D에게 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에게는 25년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그동안 분실되어 없었고, 매매사실을 제대로 증명해줄 증인도 없다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어렵게 되는데, 결국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취득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B에서 C로 소유명의가 변경된 시점’이 지금부터 10년 전이어서, 20년의 취득시효기간 중 아직 15년밖에 경과안된 시점인데, 이 경우에도 A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5년만 더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점유시작일부터 20년되기 전까지)'에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관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 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92다52764, 52771)고 보았습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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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Пікірлер: 4
@랜드마크-k2j
@랜드마크-k2j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콘초-c4y
@콘초-c4y Ай бұрын
너무 수학문제처럼 골아프다
@운삼기칠-b5r
@운삼기칠-b5r 2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hyohyeon
@hyohyeon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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