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관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예전 동영상이지만 댓글 남깁니다. 혹시 해외 빈티지 플리마켓에서 구매한 식기류들을 한국으로 가져와 판매할 경우 인증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플리마켓이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거라 영수증을 받게되는데 해당 금액이 매우 저렴할 경우 따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NIMYOOOODAANG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이미 식약처검사를 받은 무지머그컵을 구매해서 그위에 그림을 인쇄해서 판매하려면 식약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걸까요??
@fun_trade.customs_kim10 ай бұрын
식품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 괜찮습니다(받지 않아도 됩니다)
@NIMYOOOODAANG10 ай бұрын
@@fun_trade.customs_kim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ㅠㅠ혹시그럼 접시위에 인쇄할 시에는 식품에 닿는부분이니 검사를 받아야 하는거지요..??
@ondalkorea3179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도자기 수입시 ~~ 개별박스에 원산지 표기 및 한글표시사항 붙일경우 ^^ 각각의 제품에 원산지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역으로 각제품에 원산지 및 한글표시사항 표기되어 있으면 개별박스에는 표기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fun_trade.customs_kim10 ай бұрын
식약처에서는 각 포장박스에 표시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에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품에 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ondalkorea317910 ай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JSlim-if4sl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항상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사린이입니다!! 그릇을 사입하는 경우,2.5cm 기준 동일 재질 동일한 높이인데 모양이 사각 타원형으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를 위한 샘플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시료는 회수를 신청하는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시료에 한정되며, 직접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접시의 경우 사이즈와 컬러에 따라 다르겠지만 품목당 2개 내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sThanks-ym7eu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fun_trade.customs_kim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dragon-yn8pe2 ай бұрын
수입시, 쌀이나 밀가루를 담는 플라스틱 통도 식품용기 에 해당하나요?
@fun_trade.customs_kim2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사건속으로-z8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많은 지식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부분있습니다. 식기를 판매목적으로 해외수입을 할려고합니다 그전에 샘플을 한개 혹은 두개 구매 해볼려고합니다. 샘플은 판매목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입을 해도되나요?
@fun_trade.customs_kim Жыл бұрын
샘플의 경우 품목당 3개 정도라면 식약처 절차 없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user-xg5cc8kf5t Жыл бұрын
식기 진열대라든지 정리함 같은건 해당사항이 없나요?
@fun_trade.customs_kim Жыл бұрын
네 해당사항 없습니다
@susanpark1273 Жыл бұрын
빈티지 장식용 접시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문구가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넣는 걸까요?
@fun_trade.customs_kim Жыл бұрын
식품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수입되는것으로 식검을 받지 않는경우 규정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율동-r3y3 ай бұрын
관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헷갈리는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재질. 같은 색상일 경우 높이가 2.5cm 이하인 접시 7인치, 8인치, 9인치가 있는데 식약처 검사능 한개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7.8.9인치 접시를 합하여 100kg이상 주문해도 적용이 될까요?
@사건속으로-z8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관세사님 좋은 하루입니다. 김관세사님 영상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보고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유명브랜드 텀블러를 네이버에서 개인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리뷰도 엄청 많더라구요 합법적으로 이런방법으로 판매하는방법이 존재하는것같은데 그게 어떤건지 조언들 들을수있을까 싶어 문의 남겼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fun_trade.customs_kim Жыл бұрын
상표권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변리사님께 여쭤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어쩌다미대2 жыл бұрын
도자기 만든거는 식약처검사해야하나요?
@fun_trade.customs_kim2 жыл бұрын
식품이 담기거나 닿는것 모두 대상입니다~
@이정용-l9r2 жыл бұрын
혹시 100kg이하는 매번 식검비용이 드나요?
@fun_trade.customs_kim2 жыл бұрын
처음 100kg 이하로 정밀검사 후 계속 100kg 이하로 같은 물품을 수입한다면 무작위검사 대상 선별이 되지 않는 이상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밍이밍이-z3v2 жыл бұрын
영상이 안보여요 ㅠㅠ
@fun_trade.customs_kim2 жыл бұрын
재생이 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안보이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
@jumipark80522 жыл бұрын
잡화를 소량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식기류도 수입하고 싶었어요.식약처 검사가 부담되어서 지려 포기했는데 다른사업자라도 기존수입 이력이 있음 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럴경우 식약처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fun_trade.customs_kim2 жыл бұрын
제가 영상에서 다른 사업자 이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조사부터 물품의 동일성이 확실히 인정되고 기존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식약처 신고시 최초 수입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신고가 들어갈거기 때문에 "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최초 정밀검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meiziok Жыл бұрын
아..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이구나.... 빨리 AI행정이 도입되어 이런 것들이 한큐에 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