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채용 피해는 어떨까? / 동덕여대 피해보상 part.2 / 변호사가 한번에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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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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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1
@펀무법인
@펀무법인 15 күн бұрын
지난 29일 동덕여대 측은 본관 점거 및 기물 파손 혐의로 학생 21명을 형사 고소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1명 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총학생회장 등 1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차적으로 신원 특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찰은 CCTV 영상, SNS 게시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19명의 신분 및 역할 확인, 그 외 주동자를 찾고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책임 대상의 파악도, 책임 비율 따지기도 쉽지 않아 법적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 보입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haneiur
@Chaneiur 13 күн бұрын
학교는 책임 비율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19명 전부 걸어서 부진정연대책임 청구하면 끝인데요. 상황상 공동불법행위로 걸기도 너무 쉽죠.
@Semilocallysimplyconnected
@Semilocallysimplyconnected 14 күн бұрын
제가 생각하는 동덕여대 관련 영상들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결론 없이 "법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만 주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결론이 자연스럽게 '동덕여대 측은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 결론은 더 비현실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공학전환 논의 자체가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을 피해를 복구하는데 쓰인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학생들을 형사 고발을 하는 것보다 왜 더 현실적이지 알려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아니라면 그 결론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들어, 광우병 사태에서는 국가에서 패소했다고 했는데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또는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이야기하면 법 집행의 어려움이 어떤 의미를갖고 있는지를 이해 하는데 도움 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절도를 예로 들으셨는데 CCTV로 사람을 특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치기에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CCTV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특정이 가능한 걸로 있는데,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이 학생들인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제약들이 존재하겠지만, 아이스크림 절도범 보단 더 많은 단서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CCTV를 통해서 사람을 특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가 주요 골자라면, 그것이 피해복구에 필요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비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슈를 다루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을 내포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monky7551
@monky7551 10 күн бұрын
왜 21명만? 2000여명중 대다수는 그 ㅈㄹ해놓고 스탑럴커되겠네요?
@skdjk124kjkjkad
@skdjk124kjkjkad 13 күн бұрын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된다 할수있다" 보다 "안된다 어렵다" 부터 얘기 꺼내시는 그 자세부터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일단 성공은 하셨네요. 구독자 39명짜리 채널의 영상이 조회수가 1800회니까요 ㅎㅎ 그런데 진짜 구독하고 싶은 마음은 1도 들지 않는 영상에 채널이네요. 제 인생에 이 채널에 다시 올 일은 없을듯
@haru_life123
@haru_life123 13 күн бұрын
동현아 54억 갚아라 ㅋㅋㅋㅋㅋㅋㅋ
@skdjk124kjkjkad
@skdjk124kjkjkad 13 күн бұрын
@@haru_life123 ? 솜솜이들이 갚아야지 내가 왜 ㅋㅋ 난 법 잘 지키면서 산다고~
@sulee8462
@sulee8462 14 күн бұрын
엌ㅋㅋㅋ 댓글달고 왜ㅜ악플이 많은지 궁금해서 전편 보고 왔습니다 21명 특정해서 형사고소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연 학교측이 형사고소까지 할까?" 라고 하셔서 내가 잘못알고 있었나 하고 봤더니 13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네요 다른 변호사님들 보면 "처벌을 받아야한다",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등으로 결말이 나는데 여기는 "잘못은 했지만 과연 처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처벌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거같다" 라는 뉘앙스로 끝이나서 그렇네요ㅋㅋㅋ
@BBak-DDoL
@BBak-DDoL 13 күн бұрын
궁금한게 있습니다. CCTV로 수집한 자료를 소송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는 따져봐야한다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점은 지금까지 본 CCTV의 99프로는 방범용이라고 명시가 된것들이었는데요. 더구나 동덕여대 300대가량의 CCTV는 알몸남 사건 후,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달라고 건의하여 학교에서 설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일텐데.. 소송용으로 사용할수있는 CCTV자료는 소송용이나 고소용이라고 따로 목적이 있는것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회사나 길을 가다가도 보는 수십 수백대의 CCTV대부분이 방범용인걸로 아는데.. 그럼 경찰수사 단계에서 그 CCTV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증거또는 수사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다른건 그러려니하고 이해하면서 봤는데 이 점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fisnotf
@fisnotf 13 күн бұрын
폭동덕들이 한 짓도 엄연히 범죄입니다.
@davidgabdong
@davidgabdong 9 күн бұрын
얘는 영상을 어떻게 본겨. Cctv가 문제가 아니라 cctv에서 나온 사람에 대해 그 많은 사람들을 실제 일일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거를 말하고 있는데 뭔소리여. 무인가게에 사진을 붙여놓은게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니깐 붙이지 아는 사람이면 바로 고소하지. 이 양반아
@BBak-DDoL
@BBak-DDoL 9 күн бұрын
@davidgabdong 선생님이 제 댓글을 이해못하시는거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야기 한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소송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는지 따져봐야한다 라는 대목에 대한 질의 였습니다 왜 특정하기 어려운지 대한 얘기가 아니구요
@dhdjdj6309
@dhdjdj6309 14 күн бұрын
범죄자도 변호사 고용해야하잔아요 더스윗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떡상할것같아요
@sulee8462
@sulee8462 14 күн бұрын
알고리즘 떠서 봤습니다 아직 이전영상을 못봐서 왜 악플이 많이 달렸는지는 모르겠네요 ㅋㅋㅋ 말씀대로 19명 특정되었다고 19명이 수십억이라는 복구비용을 전부 부담하게는 못할거고 본인이 행한만큼의 복구비용청구정도가 가능하겠죠 현실적입니다 말씀대로 범죄자들 특정에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필요함으로 특정된 범죄자들이 형량을 감량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제보하여 대부분 잡아낼듯 하다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학교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처벌을 안하거나 처벌이 약하다면 범죄까지 차별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 더 포악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장 불쌍한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편견에 휩싸일 대부분의 학생들이네요 ㅜㅜ
@태녕허-o5i
@태녕허-o5i 14 күн бұрын
동덕여대 총학 변호사 노리시는듯..
@김두한-p3k
@김두한-p3k 13 күн бұрын
영상은 봤지만 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네... 정작 무인화 업체는 인적사항 알기 힘드니 절도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 하게 말씀하시는데 설사 의도한건 이게 아니겠지만 말씀 자체는 너무 방향성이 위험하다 생각되네요.
@이유신-b8n
@이유신-b8n 14 күн бұрын
법을 쬐끔 아는 저로써도 이해가 안되는 말씀들이네요 ㅋㅋㅋ 첫번째, 무인 아이스크림가게와 동덕여대 사건에 CCTV 관련 비교는 정말 어이가 없는것이 실무자라면 아실만한 내용이 1도 안나오는것 보니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두곳에 공통점은 단지 CCTV를 공개함으로써 범인을 찾겠다는 의도인데!! 변호사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런 방법을 쓸까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것을 변호사님이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아이스 크림가게에서 CCTV 사진을 찍어서 걸어두는 이유는 그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목적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동덕여대 사건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카드체크 문제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지 않습니까?? 형법은 형사, 검사 수사 대상이고, 형법은 정식 절차를 밟으면 증거 수집 가능한데 무슨소릴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광우병 사태에 손괴죄와 동덕여대 손괴죄가 같다고 보는 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광우병 사태는 어떤 단체가 주관하였지만, 시위 참가자가 불특정 다수에 국민이였고, 한사람 한사람 특정하기가 말그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최한 단체에 모든것을 떠넘길수 없었던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경우와 같다구요?? 참가자가 1차적으로 재학생이라는게 분명하고, 인원도 광우병에 비해 소수이며, CCTV는 더 많은데 말이죠!! ㅋㅋㅋ 이 사건에 동덕 여대 손괴죄 해당 학생이 살려면 그냥 묵비권으로 영상에 사란이 자기가 아니라고만 끝까지 주장하면 살것 같은데요 ㅋㅋㅋ
@koreaafc9322
@koreaafc9322 14 күн бұрын
행복회로 삐리 삐립
@라엔-u1o
@라엔-u1o 10 күн бұрын
총학은 여기다 수임 시키면 되겠네 ㅋㅋㅋ
@moonsichan6019
@moonsichan6019 13 күн бұрын
서로모르는사람들이나오시위랑은다르겠죠
Try this prank with your friends 😂 @karina-kola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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