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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관련 질문 '김기사의 쉬운 전기' 블로그 ☞ blog.naver.com/...
● 계약전력의 개념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사용하기로 약속한 전력의 개념
계약전력은 1일 15시간씩 30일간 얼마나 사용할지 판단(24시간 업종 예외)
최소 4kW부터 계약 가능
계약전력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에서 단가의 곱
● 계약전력 산정 방법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방법 : 부하설비용량, 연중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준
부하설비용량을 통한 방법 : 과거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즉, 새로운 업종을 열 때 사용
연중 최대전력사용량 기준 방법 : 지난 1년간의 사용량을 토대로 계산. 지난 1년 중에 가장 전력소비가 심한 한달의 소비전력량에서 450을 나눈 값 (하절기인 7~9월 및 동절기인 12월~1월)
●계약전력 초과 사용시 패널티
계약전력 초과 사용시 패널티는 피크계량기(최대수요전력량계) 설치에 따라 패널티 요금의 기준이 다름
피크계량기 설치시 패널티 요금의 기준은 기본요금
계약전력이 20kW 이상이면 역률요금,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이 요금에 산정.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0kW이상)
●고압 수전시 계약전력
고압으로 수전 받는 경우 변압기 용량의 30~50%로 계약전력 산정
☞요금적용전력으로 계약전력 산정하기 직전연도의 12월~2월, 7월~9월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이 산정
요금적용전력은 한번 상승하면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상승만 하고 계약전력의 30%이내를 사용한다 해도 계약전력의 3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계산
●전기증설공사
전기증설공사 : 계약전력이 5kW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전기공사 면허업체에 의뢰. 비용구성은 한전 수수료(불입금) + 공사비용(전선, 차단기, 분전함, 인건비) + 공사업체 이윤 + 사용전 검사비용 + 기타 비용 + 세금
공사 이후 사용전 점검이나 사용전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필증 수여
●전기증설공사 효과
기본요금은 증설분 만큼 증가, 전력량 요금은 사용분 만큼 증가
패널티 형식으로 받던 초과사용부담금 적용 해제
보다 큰 전력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배선, 전력량계, 차단기등을 교체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사용전 점검, 검사로 전기 문제 조기 발견 및 조치
●계약전력 줄이기
계약전력을 한번 정했으면 1년이내 계약전력의 줄이기가 불가능
계약전력을 줄이고자 할 때 한전에 연락하면 서류 안내 후 감소
●역률요금제
역률요금제의 대상 : 저압으로 계약전력 20kW 이상 또는 고압 이상의 사용자
역률요금 산정 방식 (지상은 90% 기준, 진상은 95% 기준)
●피크전력 요금
-피크전력 : 순간적으로 높은 전력을 쓸때 소비되는 전력, 전동기류의 기동전류가 대표적인 예
●실무강의
전기요금 고지서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