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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중구청 산하 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산문화회관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6급 상당의 조명감독 A 씨는 지난달 급여로 644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시간외 근무 수당이 154만 원이나 됐습니다.
전체 급여의 23%입니다.
공연기획자 B씨는 휴일에 출근해 11시간씩 근무하면서 한 달 최대 7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올렸습니다.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과는 달리 직원들이 통상근무를 하면서 상한선 없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한 겁니다.
[김동현/대구 중구의회 의원 : "(시간외 근무) 돈을 다 지급해주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높다…."]
봉산문화회관 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원 인력 충원이 늦어지면서 시간외 근무가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을 손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자/음성변조 :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고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거는 또 경영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의 '치킨집 갑질' 사건에 이어 산하기관 직원의 수당 논란까지….
중구청이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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