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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여전히 거주요건은
남아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거주요건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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