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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주의 사항 살펴보기 [차집땅]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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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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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0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주의 사항 살펴보기
내집마련, 주거안정, 자산증식을 위한 똑똑한 자산관리를 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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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7
@user-vy5ue1vj3w
@user-vy5ue1vj3w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만65세이상이고 3년이상 부양해야된다면 부모님 나이가 68세 이상 이어야되나요?? 아니면 62세부터 3년 부양햇으면 65세되셨을때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hazipddang
@chazipddang 3 жыл бұрын
마빡의신사님,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발행한 주택청약FAQ에 보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청약홈 등에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roon5593
@maroon5593 3 жыл бұрын
75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6세 미혼남입니다 빌라가 아버지 명의인데 1억 5천만원 정도 시세입니다 신청할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저는 여지껏 무주택자이고 차는 2000cc 가지고 있어요
@chazipddang
@chazipddang 3 жыл бұрын
홍또너 두둥딱님, 안녕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자격조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이나 분양건설사 담당자 등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ser-eldenring
@user-eldenring 2 жыл бұрын
과식(세대주)나 부모님 과거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 없나요?
@williamhan472
@williamhan472 3 жыл бұрын
제가 세대주이고 무주택기간20년입니다. 부모님은 65세이상이시고 집을 파신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기간은 20년 인가요? 5년인가요?
@chazipddang
@chazipddang 3 жыл бұрын
william han님, 안녕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도 유주택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ddokddokland/222263891365 청약에 있어 오기재로 인한 부적격이 있으면 안되므로 청약홈이나 분양담당자 등에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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