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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캐스터4 жыл бұрын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말빨 좋으셔요~ 쏙쏙 이해하기도쉽고~FTA 교육 듣고 유튜버구독 합니다.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구독 감사합니다. ^^
@ミンガイ2 жыл бұрын
이거 EXW부터 DDP까지 영상 전부 다 있나요? 재생목록으로 정리된거 없나요?
@최효민-w5k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혁-b2o4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오늘 시험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ㅠㅠㅠㅠ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vivianaoh6424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vianaoh64243 жыл бұрын
물건 수입 통관에 관련된것도 문의드려도되나요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vivianaoh6424 수입 통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재환 관세사사무소"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31-236-2154 메일주소: customs@trade-master.co.kr
@바라던바다-h6i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그럼 FCA는 본선적재의무가 없지만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본선적재B/L을 매도인이 운송업자에게 발행해주면 운송업자가 매수인의 운송화물에 물건을 본선적재 해준다는 뜻인가요?ㅠ-ㅠ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FCA규칙상 본선적재가 되기 전에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본선적재선하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선적재를 하였다는 부기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여 결국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라던바다-h6i3 жыл бұрын
샘 혹시 FAC는 선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 위험 비용분기점이 이전되잖아요 그런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발 생하는거니까 본선적재가 되기전에 물품인도가 완료되므로 우선 발행되는데 선하증권이 수취B/L 이고 선적 후 본선적재를 하고 난 후에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했으니까 수취선화증권에 본선적재표시를 적으면 본선적재B/L이 발행된다는 건가요??
@터키터키-f8w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 인코텀즈 공부하면서 인코텀즈 2020 개정 초안에서는 FCA 조건이 해상과 육상 두 가지로 세분 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추가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왜 실제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ㅠㅠㅠㅠㅠ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개정단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수십 수백가지이고 그 중 실제 반영되는 것은 일부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문의 주신 부분을 포함하여 개정단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영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추후 영상을 기대하여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