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 개념으로 해야한다. 원룸 쪼개기 신고했더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은 취지가 원상복귀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차일피일 미뤄주더라. 30년동안 부당이익 챙긴 임대인은 구청 덕에 시간 벌고 ㅋㅋ 기가 막혀서. 부당이익 챙기고 불법인줄 몰랐다 변명하면 구청에서도 부과예고 되기 직전 단계에서만 해도 유예기간 6개월 전후로 주니 이건 뭐 구청에서 도와주는거 아닌지. 과태료로 바꿔서 유예도 못 받게 해서 그동안의 부당이익 회수해야한다.
@사나-b3d Жыл бұрын
모든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깐......
@고대희-g8r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저러고있으니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인거다 저러다 화재나면 누가 책임지냐? 적발시 10억 과태료 때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내 이런부분에서는 중국이 존경스럽다 마약도 만지기만해도 사형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형이 어딧냐 무조건 구속 해서 개처럼 취급한다 남을 죽이면 너도죽는거고 판관 포청천의 나라 배울건배워라
@catchup114911 ай бұрын
1인 가구 시대에 법규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원룸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월세가 올라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