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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hx9dj4 ай бұрын
보정명령되면 보통 보정명령답변을 채무자에게 각종서류 서류들을 채무자가 하던데요 < 주식 및 코인 도박 및및및 없슴에도 불구하고>
@ntblawre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서류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정에 필요한 서류 중에 채무자 본인께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것들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정리 등은 의뢰인과 사무실에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현-b2k4 ай бұрын
중지명령신청하는데도비용들어가나요
@ntblawre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2,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1,8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현-b2k4 ай бұрын
중지명령비가 33만원 나올수 있는강요
@ntblawre4 ай бұрын
제가 말씀드린 인지대 2,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1,800원) 은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만약 의뢰를 하셨다면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의뢰할 때 같이 의뢰를 하게 되며, 중지명령만 따로 의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란-s6z3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도박으로 인해 삼천대출이 백프로 사용된 통장내역이 있습니다.재산은 없구요.변제금이 삼천 이상 으로 오천까지 나오는 때도 있나요?
@ntblawre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3,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지, 5,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3,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5,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songgaram46954 ай бұрын
제주도 엄격한가요?
@ntblawre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았을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심사를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