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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k8d11 ай бұрын
영상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1회+@분을 납임한 상태입니다. (원래 2회납입이 기준인데 좀 부족하게 들어갔고 집회전까지는.맞춰놓을 예정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채권자들중에 다른 채권사로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쪽에서 저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했는데 제가 직장에 있고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해당 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의뢰인 사무실에 해당사실을 이야기해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도록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혹은 기존의 채권자가 법원에 해당채권의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장현정변호사11 ай бұрын
박명훈님의 경우, 개시 결정 후에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채권 양수자가 스스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시결정의 효력이나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불안하시다면 의뢰한 사무실에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가결정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명훈-k8d11 ай бұрын
@@장현정변호사 감사합니다^^ 안그래도사무실에도 문의드려봤은데 비슷하게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강현지-o4g11 ай бұрын
제가 급여를 기본급 + 인센티브제 시스템으로 받고 있는데 개시결정 받고 나서 급여의 변동이 생겨도 되나요?
@장현정변호사11 ай бұрын
네, 조건부인가 결정이 아닌 이상 개시결정 후 인가 결정이 나면 변동이 생겨도 무관합니다^^
@강현지-o4g11 ай бұрын
@@장현정변호사 인가결정 나기전에는 급여 변동 생기면 안되나요?
@장현정변호사11 ай бұрын
인가 결정 전까지는 아직 개인회생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월급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만-i8v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수임료 견적의뢰합니다.
@장현정변호사 Жыл бұрын
1661-8117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이향순-q8t Жыл бұрын
채권자 양도 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개시결정전에 대리 사무실에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개시후에 양도 된다고 보내야 되나요
@장현정변호사 Жыл бұрын
개시 결정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시에 같이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나
@중동임다5 ай бұрын
개시결정이후 월급계좌를 법원에서 확인하나요? 개시결정후 과소비 유흥비로 크게 지출한 내역이 있어서 이걸로 폐지결정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현정변호사5 ай бұрын
조건부 인가로 되지 않는 이상, 인가결정 후 월급계좌나 통장사용내역을 소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