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답변 전부 다해주시고 ,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고있습니다 .번창하셔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사건님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whoknowstuna41155 жыл бұрын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감사하네요~^^
@windy19735 жыл бұрын
차량유지비에서 수리, 블랙박스 설치 등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차와 관련없이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보실수 있을거에요^^ 혹시 확인 되시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dkihlee6 жыл бұрын
댓글에서 더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갑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영상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경우의수가 진짜 많네요^^;;;
@김루루-z4e3 жыл бұрын
기가막히게 정리를 잘해놓으셨어요ㅠㅠ 이번에 장사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김대홍개인계정3 жыл бұрын
너무나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농산-m8y5 жыл бұрын
내용.... 최고! 최고! 최고! 다른 내용들도 모두 알차고 좋아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극찬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x5u4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999
@희망과자유5 жыл бұрын
존박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500만원짜리 스포티지를 타는데 이걸 개인사업자용으로 그냥 타는게 나을지 아니면 법인차량으로 전환해서 타는게 나을지 어느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을까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둘다 갖고 계신가보네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등록해서 비용처리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줄이는게 좋겠죠^^! 법인돈과 개인돈의 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겠구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막걸리파3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ㄴ
@dasdot-h4h6 жыл бұрын
세금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채널을 구독하게되어 영광이네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우와~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egoblinjohnny7268 Жыл бұрын
복받으실거에요! 😊
@개미-e2d4 жыл бұрын
요점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김대홍개인계정5 жыл бұрын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식업의모든것6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잘보고갑니다 ^^ 영상보면서 저도 더열심히 해야겠어요 화이팅하세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대표님의 영상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이팅~!!!
@AJINII-b7k3 жыл бұрын
들어올때마다 조아요 박고 가고싶다
@songsppa5 жыл бұрын
정말 알기쉽게 차근차근 설명 잘하시네요ㅡ 감사합니다
@바람소리-t3z5 жыл бұрын
조금 더 일찍 자모를 알았다면...아쉽지만 지금도 잘 배우고 구독해서 공부해야겠네요. 사업도 공부가 먼저네요.멋진분이네요.~^^
@장영희-n4p4 жыл бұрын
헷갈렸었는데 참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루리-p2r4 жыл бұрын
세무대리맡겼었는데 모르던궁금한점들이 많이 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
@losamos78203 жыл бұрын
좋은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이 너무 좋네요
@tv-kn5zg4 жыл бұрын
리스렌트를 사용할때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ㅎ 현직종에 계신건 아니라 정확하게 리스렌트 어떨경우에 구매하면 유리한지는 안내가 좀 부족하셨네용 ㅠㅠ 다른건 차분히 잘설명해주시네요~ 업무용 운행일지 작성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안해보신 분들이 어렵다하지만 세무법인에서 충분히 쉽게 작성가능하게 받고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작성하고 계세요 리스렌트는 또 딜러들의 만행으로 거품가격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한답니다. ~! 영상 아주 잘봤습니다.
@사업잘하는형4 жыл бұрын
덕분에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paragliding-shin72406 жыл бұрын
진심 도움받았네요 구독 좋아요~~ 자주들려 배움받겠습니다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봅스스5 жыл бұрын
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조나단-q9g2 жыл бұрын
대단한 분 오랜만에 봤네요
@cazarkim59753 жыл бұрын
최고요!
@russssq5 жыл бұрын
첨 개인사업하시고 외제차 사시면서 소득공제 받으실꺼라고 지출증빙하면 ...결과적으로 차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해서 부가세 내셔야 합니다 :) 거래유형에따라 다르겠지만 ㅎㅎ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몇년치 받으실 돈 부가세로 한방에 나갈 수 있은 잘 알아보시고 사시거 파세옹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매각할때 매출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깜빡했네요! 큰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russssq5 жыл бұрын
자영업의 모든것 지적이라기보단 제가 느낌점이라..ㅎㅎ 너무 신경 안쓰셔도..ㅎㅎ 저는 차 매각하고 소득공제 받고 싶어서 안넣던 노란우산공제 넣었어요..ㅎ (단점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으면 나중에 대출에 불리하더라구여..ㅠ)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russssq 사업자의 대출 심사시에는 보통 부가세 매출증명이나 재무제표를 보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득세 납세자료를 보기도 하나 봅니다. 아무튼 사업자에게 대출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구요ㅠㅠ
@davidshin83364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여정기-t4i6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뭐좀 여쭤볼려구요. 일반과세자이기는 하나 아직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그렇다면 신차구매시 차량 비용처리를 못하는건가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사업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단, 2016년 부터 업무용 승용차 규제라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해당하는건 복식부기의무자+개소세 부과차량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약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진짜 좋은 영상이네요~~♡ 질문드립니다. 9인승이나 경차의경우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당해년도에 모두 처리되나요 아님 해마다 나눠서 800만원씩 처리되나요? 만약 두대(모두 경차나 9인승)라면 연 1600만원씩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차량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당 차종들은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한도가 없는거구요. 두대 이상이라면 각각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7275fdcful6 жыл бұрын
세미래콜센터 보다 훨씬 잘 설명하시네요. 새해엔 더 번창하세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아이고. 이런 과찬을요^^;; 저도 그곳에 엄청나게 전화하고 있는걸요!ㅋ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진리앞에겸허 님도 올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검바위아재5 жыл бұрын
우연히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설명이 깔끔하고 이해가 쉽네요 ! 구독과 엄지척 신청합니다 ☆☆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우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geunwootv56052 жыл бұрын
정말 잘 보고 갑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차 인데 ^^ 감사합니다^^
@희망과자유6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관계로 차량 신규 구매시 업무용차로 비용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니발 9인승의 경우 차량 가격이 5천만원이다라고 하면 5년에 걸쳐 연간 1천만원씩 감가삼각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유지/비용은 전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사업에 사용하는건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면 연 800만원, 천만원, 운행일지 등의 제한이 생기는거에요. 9인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년 1/5씩 감가상각처리 하면 됩니다.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9인승 등의 개별소비세가 안붙는 차량은 관련비용 모두 부가세도 공제환급되구요.
@jameslee17905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좋아요를 한번만 누를수 없다는게 아쉽네요
@철권-l9e4 жыл бұрын
와우 감사합니다~~
@lifementorjaka4 жыл бұрын
이 영상을 보고 하루종일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_⊙;)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잘 사셨어요?ㅋ
@limheesoo5 жыл бұрын
항상 큰 도움이 되어 구독중입니다.만일 "업무용 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면, 즉 "복식부기 대상자 + 개소세 부과 차량"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2016년 이전처럼,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비용과 운행비용을 모두 제한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넵^^!
@kiskecloud22275 жыл бұрын
복식부기대상자+개별세과세차량일 경우 차라리 장기렌트 하는편이 비용처리에 이점이 있지 않나요? 저의 경우 새로 낼 사업자가 실제 비용도 렌트비용+ 유류비 =1년에 천만원 남짓으로 해결할수 있을것 같은데 여러모로 장기렌트가 나은거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신 정도의 차량이라면 구매를 해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렌트나 구매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렌트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superbokun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에 항상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K5 승용차를 2013년 구입했습니다. 당시 업무용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았고 간편장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식장부로 변경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올해(2019년) 복식장부로 변경하면 변경시점(2019년) 부터 5년간 비용인정이 되는 건가요. 차량 구입 시점(2013년)을 기준으로 5년간 감각상각되어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이건 국세청 상담사님들도 답변이 좀 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FAQ_ 2번의 3번을 참고해주세요^^
@skyyu8777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gasranger5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기업 업종 상관없이 모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저는 IT쪽 1인기업이구요 차량 구매 생각중인데 궁금합니다!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업종에 상관이 있긴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 운전학원 등..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미스터옥5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중고차 구매시 개인거래로 구매해서 매입 증빙자료가 안남아도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 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사업에 사용하는거라면 가능합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화이트-p9o5 жыл бұрын
너무감사합니다
@sangwonlee36656 жыл бұрын
한가지 더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복식의무기록자가 아니어도 개소세가 있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5년(800 +200=1000만)동안?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복식의무기록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것이냐? 이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연 800만원 감가상각의 제한과 1000만원 이상 비용처리시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어요. 그냥 차량가격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면되고, 유지비도 운행일지 없이 쓰는만큼 처리하시면 됩니다^^
@sangwonlee36656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이은정-p3h4p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집은 경기도, 회사는 서울, 평일에는 수도권 집으로 가서 회사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안면도에 내려가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동하는 톨비, 기름값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추후에는 회사 그만둘수도 있습니다.) 즉 펜션임대사업 시작하면서 9인 이상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차량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모두 돌려뱓을수 있고, 모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비용처리의 기본 원칙은 사업용 지출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사업용 지출로 인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시면 좀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혹시 답변 받으시면 저도 꼭 알려주세요^^!
@김창주-n2n6 жыл бұрын
전기차에 대해서도 개소세부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전기차는 개소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될거에요ㅠㅠ
@sangbek_park4 жыл бұрын
화물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물 전기차도 나오는 시대인데 전기트럭의 경우의 대한 영상도 부탁 드려요!!
@다겨미-y1g5 жыл бұрын
감사함니다!!:)
@sunjkim5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의 경우 1년에 천만원까지 경비(감가상각+유지비)처리가 된는데 단, 복식부기 의무자인경우에 그러하다고하셨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진행하는 사람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으로 보고 100%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 비용처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맞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민경환-l8d6 жыл бұрын
감가상각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업무용으로 등록된차량을 매입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무조건 매년 800만원이 경비처리가 되는건 가요 아니면 입증자료가 따로 필요한건가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감가상각애도 정액법, 정률법등의 방법이 있는데,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가격이 5천만원이면 매년 10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비용으로 8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800만원씩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되죠. 차량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매년 400만원씩 비용처리를 하구요. 감가상각은 회계장부에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두면 됩니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kzbin.info/www/bejne/bZWqhHelhbNpbs0
@hck72226 жыл бұрын
화물차는 매입부가세 차량구입비 유류비 정비및유지비 보험료등 차량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부가세및 경비로 인정받나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넵. 화물차는 부가세/소득세 제한없이 사용한 비용 전액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스타렉스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되면 공유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하네요^^;;;
@캠퍼v4 жыл бұрын
타이어 교환같은 정비 비용도 인정 받나요?
@tv-ul1vv5 жыл бұрын
리스관련 법이 바뀌었다고도 하는데 이 영상에서 알려주신것과 바뀐부분이 있을까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2016년 업무용승용차 규제가 생기면서 리스에 대한 비용처리 상한도 생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스/렌트 모두 연 800만원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이 생겼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산동새댁5 жыл бұрын
궁금했던 내용들 콕콕 찝어 알기쉽게 셜명해주시니 완전 좋네요!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헌데 한가지 동영상 내용 수차레 반복해 봐도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내용중 개별소비세 부과차량+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여러 세제혜택제한이 있다하셨는데그렇다면 개별소비세 부과차량+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될까요? 일반승용차 리스 후 계산서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부과세 환급은 어려운건가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리스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원래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스라소니-w6h3 жыл бұрын
세금좀 공부해볼려구 자모올려주신거 쏵 보고있습니다 ㅎ 구독
@joonki484 жыл бұрын
일반 승용차6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고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 안맡기고 그냥 세무서에가서 자료없이 그냥 신고하고 끝내는데요 이런경우도 차량구입해서 자산으로 잡고 1년에 800감가상각+유지비200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800만원, 1000만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FAQ - 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joonki484 жыл бұрын
자영업의 모든것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링크글 보고왔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신 제한이 없다는 말이 모르겠네요, 그럼 경비처리는 가능한건가요~? 종합소득신고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세무사가 없어 어렵네요 ㅠㅠ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joonki48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링크에 다시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ecj-k5c6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차를 사서 5년뒤에 팔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년에 천만원까지 공제되면 대략 5년타고 4천정도 감가되는차량을 팔게되면 차량판매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토해내야 할까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차를사서 5년간 8백씩 비용처리를해서 4천을비용처리하고 5년뒤에 4천에 매각했을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차량감가에 대한비용은 전부 비용처리를 했다면 매각시 다시토해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매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잔존가액은 4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차를 4000만원에 팔게되면 4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이 4000만원 현금 자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고, 수익이나 비용도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차를 더 비싸게 판다면, 예를들어 5,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거겠죠?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처리 하여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구요, 만약 3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아래의 영상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릴게요^^! kzbin.info/www/bejne/b5LZapSGj5KHeMk
지난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그쪽에서 잘 챙겼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혹시 세무신고를 직접하시는거라면 소득세/부가세 정도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아래 링크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yim0217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년도 복식장부도 직접 신고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차량같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가액은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유지비까지 모두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 구입시 위택스로 카드납부한 취득세는 세금으로 기장을 해야하는지, 차량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라쿤스쿨5 жыл бұрын
차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명의의 차량(어찌보면 신차는 아니고 중고차가 될텐데요)도 매년 1000만원씩인가요? 그리고 중고로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차(영수증/계산서 증비서류 없음)를 사업용차량으로 이용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1000만원 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규제 대상일때만 적용됩니다.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매년 800+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최소한 첫해에는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2. 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차량 (경차, 9인승이상 이외의 승용차...) 중고거래를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량은 재산신고를 하므로 증빙서류가 필수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중고차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는 개인거래보다는 회사와 거래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만큼 싸게 산다고 생각할수 있겠죠)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앗. 부가세 공제/환급은 경차나 9인승 이상등의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위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차량일때만 해당됩니다^^
노란 넘버인 영업용 스타렉스 밴이라면 매년 차량가액의 20% 씩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보통 신규사업자는 첫번째 종특세 또는 두번째 종특세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2년동안 비용처리를 못하잖아요? 이런경우 2년후에 한번에 40% 비용처리를 할수 있나요?
@jamo_JonPark Жыл бұрын
한번에 2년치는 안되구요, 한번에 1년치만 할수 있습니다
@마이더스-f4o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inji6446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개소세붙는차량을 구매하면 종소득때 비용 인정 받는지요?비용인정을 받을경우 간편장부도 천만원의 한도가있는지... 개인사업자 구매차량은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제개인으로 차등록하면 된다는데 ..그런가요? 따로 등록을해야하나요? 경차와 일반승용차가 두개인경우는 비용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은 개인 명의로 하면 되는데, 구매하실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좋겠네요. 특히 경차를 구매할때는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두대면 두대를 각각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차량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두대 모두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겠지요^^!
@minji6446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귀에속들어와요~!!
@본드필6 жыл бұрын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1. 이번에 1억원짜리 차 구입 예정인데 말씀대로 하면 5년에 4천까지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2. 제가 출퇴근 목적으로 타는것인데도 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 저는 차를 오래 탈것 같은데 이 경우는 현금 으로 사는게 리스나 렌트보다 유리할까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1. 1년에 800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5년 이후에도 1억이 모두 없어질때까지 감가상각은 가능하거든요. 2. 출퇴근도 사업용으로 인정이됩니다. 3.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으로 인정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특별히 큰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이며, 사업장이 2개인데 합산 기준인지 개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ㅣ.
@bearblack6365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가차량 현금구매시 자산으로 등록되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라든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용리스 하시는 분들이 현금 여유가 없어서 하는건 아닌것 같던데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입니다. 재산취득시에는 항상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에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cafe.naver.com/jamo2017/2408
@dudedlmf6 жыл бұрын
회사차로 구매해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때 LPG차량도 구매가 가능한지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넵! 전혀 상관업습니다^^!
@taeseongj62855 жыл бұрын
혼자 미용실 운영중인 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매출이 많은편은 아닌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일반과세입니다 승용차 쉐보레 크루즈 중고를 타고 출퇴근 하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차나 9인승차량을 구입해서 경비처리 받을수있나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다 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차량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없는 차량은 1. 부가세도 공제가 되고 (유지비에 대해서도) 2.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크루즈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연1천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은 리스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현금일시불이나 할부같은 것도 가능한건가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다 비슷합니다!
@Uber-mensch3 жыл бұрын
주행일지를 썼을 경우 차량 감가삼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친 금액이 연간 천만원 이상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감가삼각비는 800만원이 상한인가요? 그러니까 주행일지를 썼을 경우 감가삼각비는 800 고정에 차량유지비는 200 이상이 비용처리 대상인지 아니면 감가삼각비도 상한이 없고 800만원 이상이어도 되는 건지요?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800 한도, 나머지 포함은 1500 (작년에 상향조정 됐습니다) 한도인데, 운행일지를 쓰면 1500 초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참돔-f1y5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1.제가 요번에 경차 레이를 샀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구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다 되는건가요? 따로 준비해야될게 있나요? 2. 레이말고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구입했습니다. 전부 할부로(차값만)햇구요 7인승 입니다. 이건 부가세 환금 같은거 받지 못하나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1.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소득세 모두 가능합니다. 따로 준비할건 특별히 없습니다. 2. 7인승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 못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혹성탈출-j7f5 жыл бұрын
경차/9인승이상 승합차의 경우 중고차로 구입해도 5년간 4000만원(연 800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으로 중고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사업 용도로 전환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 용도로 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derellashin18905 жыл бұрын
자동차 유비관리비 세금혜택 받는 건 어떤 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고깃집 운영 중인데 자가용 경차로 시장으로 물건 떼러 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차량 유지관리비가 비용처리 되는 건가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일반과세자시고 경차를 사용한다면 관련비용 - 차량가격 및 유지보수비 - 모두 소득세 / 부가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줄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Hi-pk6yh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간편장부 개인사업자 입니다. 올해 카니발 9인승 구입 고민 중인데요. 방송중 이같은 혜택은 복식부기기재 사업자만 해당 된다고 언급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내용이였을 수도 있지만. 간편장부 기재 개인사업자는 위에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일반과세자라면 9인승 이상인 경우 부가세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흙수저의자수성가4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제조업운영중인데 18년식 외제차(재규어xf 벤츠e)2대 장기렌탈해서 의전 접대 거래처방문 직원이랑 같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을 소득세 때릴때 반영이 될까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사업용이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죠. 근데 예전처럼 다해주는건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규제에 의해 차량의 감가상각비용을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