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를 못찾으면 범인을 못잡기야 하지만 언제였나 예전에 어떤 살인사건의 경우에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살인사건임을 나타냈었기에 체포되었던 사건도 하나 있었음. 그리고 범인이 자백을 했어도 해당인이 범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풀려났던 사건도 있었음. 이게 그알에서도 나왔던건데 무고한 음식배달부가 잡혀들어갔고 범인이 경찰에 가서 자신이 범인이다 했지만 당시에 자기들이 무고한 사람 잡아넣었다는거 밝혀질까봐 진범을 그냥 풀어줬던 사건도 있었음. 뭐 그리고 증거가 아예 없지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라고 하는 성범죄의 경우엔 정말 특이하게도 여타 다른 사건들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측이 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것이 아니고 피고인측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야함. 그렇기에 성범죄쪽에서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말아야하는데 오히려 그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함. 결론은 증거가 있든 없든 판사의 재량으로 결과가 판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