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112,179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10시 고등검찰총장, 그리고 지방검찰청장을 모두 대검 회의에 참석하라고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고요.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됐습니다.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를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나 석방, 불구속 수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집된 배경을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검찰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흘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았는데 당일에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줬을 때 열흘씩 수사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제가 체포기한을 20일,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20일까지 본 건데 이게 연장이 될 경우에 20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내렸는데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진 겁니다.
구속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검찰은 회의를 열게 된 건데요. 검찰은 기한은 오는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한 채 공소를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앞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이유는 법원은 공수처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나뉩니다. 대통령의 경우 수사만 할 수 있고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검찰이강제수사를 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속기소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구속 기한을 27일, 내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고 반대로 재판에 넘길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소인데 아무래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기자]
이렇게 조사 없이도 구속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특수본을 꾸려서 계엄사태 수사를 꾸준히 해 왔고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수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사... (중략)
YTN 김영수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