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차도 다마스 봉고 에쿠스 벤츠 목적과 가격대로 넣고 빼고 적당히 맞추는데 건축쪽에만 사람들이 고지식 한 것 같아요😂 결국 건축주 요구대로 가는 것 뿐인데
@archiyoontv32265 ай бұрын
네 정답입니다~ 시청 감사드려요^^
@TireSpare6 ай бұрын
와 진짜 설명 감사해요, 캔틸리버 1미터까지는 용적률에 해당안되는 계단이 참 매력적이네요. 다가구, 꼬마빌딩들 계단실을 이렇게 다 캔틸리버 1미터 외부로 빼면 층당 면적을 최대한으로 월세줄수있으니 엄청 좋네요. 이런 설명 너무 좋습니다 나만의 건축교수님 ㅎㅎ ,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캔틸리버로 계단실을 최대한 빼서 용적률 안들어가게 하고, 엘리베이터실도 설치한 꼬마빌딩들 샘플들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임장가보고싶습니다
@archiyoontv32265 ай бұрын
넵~ 그런 샘플 발견하면 영상으로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TireSpare5 ай бұрын
@@archiyoontv3226 감사합니다.. 기대하고있습니다 !! 저만의 건축 교수님 ㅎㅎ
@다임이-e4z6 ай бұрын
오늘 주제랑은 다른 내용이지만 문의드립니다 지방의 전원주택인데(근생) 마당에있는 수도물사용후 마을도로쪽으로 관을빼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수가아닌 하수로 간주되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마을은 도로에 수로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archiyoontv32265 ай бұрын
다른 영상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architecture_superintendent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구있습니다. 인허가 건축직 공무원이 "기존 설계의 점검용사다리를 추후 유지보수를 위해 콘크리트계단으로 바꿔라" 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그 분들은 건축법 저촉여부만 확인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으이구자식아6 ай бұрын
보수편의로 인해서 주인과도 합의본듯
@archiyoontv32265 ай бұрын
아..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공무원의 의견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쪽의 의견입니다^^;;
@Jhjbk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외부계단 캔틸레버 1미터 설치하신거에 난간대신 콘크리트 벽이 있다면 (양쪽에 벽) 면적에 들어갈까요? 캔틸레버 1미터도 외벽 마감선이 아닌 벽체중심선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