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연금저축을 15년간 20만원씩 3,60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돈이 필요해서 24년 1월에 중도해지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절세를 목적으로 납입했는데, 6년간 혜택을 받았고 금액이 1426만원입니다. 나머지 9년 동안은 세금혜택없이 납부만하였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지급금액은 5200만원이였고, 공제금액이 500만원 최종적으로 은행에 들어온 돈이 4,700만원입니다. 현재 소득은 이자소득 500만원 정도이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두 가지 1)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는 지 2)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을 어떻게 잡는 지 알고 싶습니다. 47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지? 원금 3600만원 빼고 잡히는 지 1100만원으로 잡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ftdjkex2 ай бұрын
연금저축은 비과세로 금융소득으로 안잡히는데 왜 해지 하셨나요, 아깝네요 15년 불입했는데,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user-ly5vk6qg9o6 ай бұрын
2000만원. 왜 내렸는지?
@user-zj7gl3ok9r10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2천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방법은 전혀 없다고 아는데 다른 대법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