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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청

대한민국 산림청

Күн бұрын

임업경영체가 낯설다구요?
임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임야대상_농업경영체 로 등록하실 수 있답니다!
등록하면 뭐가 좋은건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임업경영체의 A to Z,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Пікірлер: 18
@TV-bd6ms
@TV-bd6m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림청님. 저두 영상보고 천천히 공부하고 선물검은종 두고갑니다 저체널어도 한번들려 주심감사하겠 습니다. 고수님 자주찾아 많이 배울께요 전주영님 고운밤 되세요 🛎👍🙆🙋
@bambam_1110
@bambam_1110 3 жыл бұрын
임업하시는분들에게 큰 도움이되는 제도인것 같네요^^
@forestgokr
@forestgokr 3 жыл бұрын
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_^
@everymust
@everymust 2 жыл бұрын
내가 어렸을적, 우리마을에선, 해마다 어지간한 산에는 다 가서 땔감용 나무치기를 해서 겨울나기 땔감을 준비했었는데. 그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뒤, 지금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르지 않는 산을 보면, 놀랍게도 예전 땔깜시대 보다 나무가 더 볼품없는게 아닌가. 베지 않고 자르지 않고 가만두면 더 무성해질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자연도 자연 그대로보다 인간의 간섭이 있을때 더 자연스럽더라고. 다들 몰랐지? 나도 몰랐으니.
@kycc1419
@kycc1419 3 жыл бұрын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시 측정방법 또는 도구는 무엇으로 하나요??
@myfreetnc
@myfreetnc 2 жыл бұрын
'연접 시군구'라는 신청제한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접'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제 거주지와 산지의 직선거리는 41km이고, 그 사이에 타도시가 있으나 실제 1시간 3분이 소요되는 69.2km거리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격이 안 되는지요? 산지와 동일지에 거주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동일 행정구역 끝에서 끝을 재보면 41km가 넘고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저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예로 일부 직장인들도 1~2시간은 걸려야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행정편의상 연접, 인접 사안만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임업경영에 따른 수입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이주를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생계비는 두배로 드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임야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가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hope-qc1dx
@hope-qc1dx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근 귀촌하여 산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랑 자격증명이 틀린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estgokr
@forestgokr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업경영체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와 같은 말이랍니다😁
@hope-qc1dx
@hope-qc1dx 2 жыл бұрын
@@forestgokr 감사합니다 ~
@gunwoo9790
@gunwoo979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진안군산림조합 입니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야와임산물을 농관원에서 담당했었지만 이제는 산림청소관입니다.감사합니다.
@qdbqfbrb
@qdbqfbrb Жыл бұрын
3:40 이부분에서 전부다 가능하다는건가요? 노란색 글씨만 가능하다는건가요?
@이몽블랑
@이몽블랑 Жыл бұрын
예전부터 임야에 두릅, 산마늘이 심겨줘있는데 경영체 등록시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정병화-v2h
@정병화-v2h 3 жыл бұрын
몇평이상되어야 가입가능한지요?
@forestgokr
@forestgokr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등록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유선(1588-3249)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화-v2h
@정병화-v2h 3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아씨
@울산아씨 Жыл бұрын
임업경영체
@sukssy
@sukssy 2 жыл бұрын
55세이상, 소득 3,700만원 이상은 정책지원 (임야구입 대출 및 혜택)해당이 안되더군요... 준비하실려면 50세 미만때 준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자작나무숲색소폰
@자작나무숲색소폰 Жыл бұрын
아, 그런가요? 퇴직공무원이라서 연금이 있는데 저 금액은 안되지만 나이가 55세 이상이라서 임야구입자금 대출은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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