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리 오빠들에 재산을 다주었는데 일주일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굴까-o4p10 ай бұрын
윤류분 합의에서 부모님 병 간호비가3억5천이 들어간다고하면서 그것을 형제3명이 똑 같이 하고 우리한데는 전체재산에 30프로 주겠다고하는데 그것이 합당한가요?
@romantic_lawyer10 ай бұрын
부모님이 생전에 상대방(형제 중 1인)에게 증여하신 재산과 사망 당시 남기신 재산의 가액, 부모님 병 간호비가 실제로 3억5천만원이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합당한 유류분 산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려면 법무법인 청성 02-3288-04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일선-y7o6 ай бұрын
살다가 뇌출혈이 와서 기회를 놓쳐 후회가 많습니다.
@sunnam1242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세상에 이런법이 존재하는지요 본처가 재테크로 마련한 부동산인데 내연녀의 위조로만들어서 피한정후계인 만들어 진짜와가짜가 바뀐일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두위조로 만들어 소송사기를하니 감당할수가 없어서 증거를 찿아보니 아첨물로 만들고 신분증위조 지문까지 바꾸어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인데 형사사건에서 두번이나 고소해도 각하당한경우입니다 죽지안했는데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요 변호사 선임을10번을 해도 아예 소송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언론에 문을두들겨도 해결이 안되어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신년새해에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여자는 법이 없는여자 누가바른말하면 절대적으로 망하게하는 아주특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