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강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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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욱노무사

김광욱노무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
@진달래-l6z
@진달래-l6z 4 ай бұрын
이런것도 5인 이상인 사업체만 해당되는건가요..5인미만은 해당없는건가요.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이남호-q9m
@이남호-q9m Ай бұрын
근무시간 핸드폰봤다고 직장내 분위기를 흐렸다고 정직 1개월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나가서 소명도 했고 그당시 폰을 본사람은 2명이였어요 전 육아기 단축근무중이고 눈에 가시인건 알겠지만 정직 1개월 그것도 저혼자만 ... 죄명 근무시간 핸드폰 본거와 직장내 분위기 흐트림 .... 직잘내 괴롭힘으로 상담했는데 결국엔 피해자인 제가 혼자 징계를 받았네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김광욱노무사
@김광욱노무사 Ай бұрын
징계의 정당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위에 소개된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홈페이지의 [정회원 상담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jinguheo7818
@jinguheo7818 3 жыл бұрын
좋은강의 잘 보았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이 정년이 지나서 기간제로 바뀌어서 일년에한번씩 재계약 하는데 재계약 만료를 통보하는데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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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욱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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