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민사의 개념 자체도 구성되있지 않은 사람 그 중에 저도 포함하지만 기출 문제만 달달 외우면 문제의 변형 해설의 변형을 알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나바다-r3c8 күн бұрын
류법무사님의 말씀대로 객관식 씹어먹고있습니다. 대신에, 이해가 너무 안가기 때문에 기본서를 통해 이해 하면서 객관식+해설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김중길-n4z8 күн бұрын
이렇다 저렇다 논할게 뭐 있습니까? 틀렸다 싶으면 그만하고 다른 좋은 방법 택하고, 충분한 동기부여 받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쭉 밀고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됩니다~ 공부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먹기 달렸지~~~전 류법무사님께 충분한 동기 부여 받고 있습니다(제가 부족한게 아쉽네요)
@No_MinjuDang8 күн бұрын
애초에 그런말 들어본들 자기가 한번해보고 안되겠는데? 싶을텐데 ㅋㅋㅋ
@User-m2l8x8 күн бұрын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들과 달리, 법무사님께서는 형법만큼은 교수 저 말고 법무사 시험용 강사 저를 추천하셨지만, 제 나름대로의 주견이 있기 때문에 형법 역시 교수 저로 택하는 등의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User-m2l8x8 күн бұрын
@@호호잇-u4q교수 저 볼 시간이 없으면 강사 저 볼 시간도 없지 않나요? 책은 물론이고 강의까지 들어야 할 텐데.
@User-m2l8x8 күн бұрын
@@호호잇-u4q 형법총론은 이미 1회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곽이 조금이나마 드러났다랄까요. 민법 인강을 들은 경험과 민법 교과서를 읽은 경험을 비교하자면,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강사 저 읽었을 때 더 오래 걸렸으며, 시간을 떠나서 방법론적으로 후자가 저와 더 잘 맞는 듯합니다. 형법•민법뿐 아니라 헌법, 상법 교과서도 읽었습니다만 역시 모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잘 골라서 그런지 형법총론은 민법 교과서 읽을 때보다도 쉬운 것 같더군요. 페이지가 쭉쭉 넘어갑니다.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 형법 교수 저의 단점(학설 많음 등)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겠습니다만, 학설은 안 보면 그만이라 봅니다. 경찰 시험 등 객관식 형법이 있는 시험과는 달리 우리 시험에서는 학설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객관식 특성상 지엽 판례가 출제되는 문제점도 저희 시험에는 없죠. 여하튼 이러한 법무사 시험 특성상 형법의 학설 다툼 쟁점은 공부 안 해도 무방하기에, 말씀하신 형법 교수 저의 단점이 없어지게 되는 듯합니다. 결국은 형법 또한 교수 저가 선택지로서 고려할 법한 것이 되는 거죠.
@고남욱-h5e7 күн бұрын
유류분이 위헌이라면 가족법 유류분은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mjk98968 күн бұрын
사람들이 진짜 애지간히도 공부 하기 싫어한다는걸 느낌....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많이 공부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공부를 어떻게든 '더' 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든 조금만봐서 합격하려고 몸부림을침... 본인이 할수있는 한도에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양을 줄여나가는게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최소한으로 보고싶어함 이럼 떨어지는거지뭐... 곽윤직 민법시리즈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싸워 ㅋㅋㅋ
@악어이빨-d1m8 күн бұрын
객관식 지문을 씹어 먹는다는 말은 단어, 조사 하나까지, 다 이해를 기본으로 선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그 선지를 비틀어서(출제자인 양) 만들고도 이해할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객관식 기출을 보면서 필요시 기본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식으로 보충해야합니다. 이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기간에 수험 준비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노베이스 수험생이라면 기본서를 대충이라도 "최대한 빨리 1회독(or/and 강의 빠른 배속 듣기)하고 곧장 "기출 문제집을 main으로 기본서를 sub로 보시면"(처음에는 아마 한 문제 공부하는데 몇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야만 합니다)"수험기간을 단축 및 진짜 법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기출 2회독이든 모의고사이든 공부 시간이 점점 빨라질겁니다. 노베이스 수험생이 민법 공부시, 관건은 6개월, 천재면 3개월 내에(즉 1회독을 빨리 하신 후에)민법 기출(특히 2차) 공부시, 기출문제+기본서+소법전이 main이고 챕터에 따라 등기법 기본서, 2차 등기법, 민집법, 서류작성책 등 여러권을 동시에(정확히는 심화이해 및 꼬리에 꼬리 파고들기, 관련 유사 법리 및 판례) 보는것이 좋습니다. 제 말은 단권으로 공부끝내고 다른책 보기보는 방법보다는 여러권을 "유기적"으로 봐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기본서라는 태평양 속에서 헤매면 포기하거나 맨날 지엽적,단편적 망각형 암기 지식(도 아니겠지만) 하나마나 공부가 될것입니다. 기본서 이해를 전제로(자기 스스로 뭘 알고 뭘 모르고 뭘 더깊이 봐야할지 아는 수준) 기출을 보면서, 기본서를 보충해보면 상호 보완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기출을 보면서 기본서가 보이고, 기본서 보면서 기출이 보입니다
@우리동네-h1m7 күн бұрын
법무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말씀해주신대로 한다면 .. 거진 합격권에 들어갈거 같네요.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후, 바로 행정사 열공한후 작년에 최종 합격했어요. 올해 10월부터 법무사 도전(열공)중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