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풀이_이론특강] 재무회계 60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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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다윤

전산회계 다윤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9
@dayoon777
@dayoon777 11 ай бұрын
📌 교재: p. 41~ 기출문제 3개년치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문제풀이 특강 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전산세무2급 전자책(PDF파일, 9,900원) naver.me/GTeUE7W3 📌시험 정보와 소통을 위한 다윤쌤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dayoontax 📌자세한 실무 강의 보기🍯 ▶연말정산 입력: kzbin.info/www/bejne/qafPlJmdrpyehLs ▶부가세신고서 입력: kzbin.info/www/bejne/oKqZq4Kve6ynbcU ▶부가세부속서류 입력(1) : kzbin.info/www/bejne/jIWUoYCQjsynqKc ▶부가세부속서류 입력(2) :kzbin.info/www/bejne/oZval4udppugfdU ▶매입매출전표 입력: kzbin.info/www/bejne/iXW3mKeBmLhnpJo ▶결산 정리: kzbin.info/www/bejne/oovNZ4StYqmoftE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noun1218
@noun1218 7 ай бұрын
15:32 단매 매도 23:45 유형자산 25:40 동종 이종 자산 (이종자산 교환시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가능) 33:41
@슈슈-y6w8e
@슈슈-y6w8e 11 ай бұрын
쌤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dayoon777
@dayoon777 11 ай бұрын
열공하세용!!ㅎㅎ
@OGU0117
@OGU0117 11 ай бұрын
8:02 당기손익문제 매번 분개하느라 시간 뺏겼는데 감사합니다ㅠㅠ
@dayoon777
@dayoon777 11 ай бұрын
잘 기억해두셨다가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버립시다!
@김지민-s1b
@김지민-s1b 7 ай бұрын
10:59 10:59 FVOCI 평가손익은 처분 시 실현이익 23:45 23:45 동종: 장부 이종: 공정가 29:58 29:58 34:52 34:52
@김hj-q4z
@김hj-q4z 3 ай бұрын
16:03
@sopung11
@sopung11 11 ай бұрын
17:00 ❤
@꺅둥토끼
@꺅둥토끼 9 ай бұрын
매도가능증권은 이론에서도 일반전표에서도 결산에서도 저희를 괴롭게하네요....,,,,,,,,,,^^ 편한 풀이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dayoon777
@dayoon777 9 ай бұрын
그쵸.. 매도 ㅂㄷㅂㄷ.. 그래도 자주 출제되니 필수로 암기해주세요 !!
@kimchj1111
@kimchj1111 14 күн бұрын
21번 문제에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해당하므로 당기손익이 아니지 않나요?
@dayoon777
@dayoon777 13 күн бұрын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 계정 입니다:)
@김지민-s1b
@김지민-s1b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하나 남깁니다. 기존 건물 철거 후 새 건물 건설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가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고,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처리 하거나 새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닌가요? 새 건물의 설치장소 준비원가 느낌으로요. 그냥 즉시 철거의 개념으로 봐야하는건가요? (30:28) 어렵네요, ,
@dayoon777
@dayoon777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처리하거나라고 하신것 처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헷갈리실 수 도 있을거같긴하지만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새건물의 설치장소 준비개념으로 들어가지않습니다~!
@김지민-s1b
@김지민-s1b 7 ай бұрын
​@@dayoon777그러면 30:28 3번 문항에 기존건물 순철거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가 틀린 문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그냥 당기비용이잖아요.
@dayoon777
@dayoon777 7 ай бұрын
@@김지민-s1b 네 다시 영상보고 답변달아드립니다. 건물철거비용 관련은 두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번째는 새로 취득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구입하자마자 철거했을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두번째로는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했을때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들어가구요~! 기출문제는 전자의 경우니 토지의 취득원가로 분개해주시면됩니다.
@김지민-s1b
@김지민-s1b 7 ай бұрын
@@dayoon777 아 그렇군요! 바쁘실 텐데 빠르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통째로 외워 가야 하나 싶었는데 이해됐어요.
@sonnet2945
@sonnet2945 28 күн бұрын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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