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하나 남깁니다. 기존 건물 철거 후 새 건물 건설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가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고,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처리 하거나 새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닌가요? 새 건물의 설치장소 준비원가 느낌으로요. 그냥 즉시 철거의 개념으로 봐야하는건가요? (30:28) 어렵네요, ,
@dayoon777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처리하거나라고 하신것 처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헷갈리실 수 도 있을거같긴하지만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새건물의 설치장소 준비개념으로 들어가지않습니다~!
@김지민-s1b7 ай бұрын
@@dayoon777그러면 30:28 3번 문항에 기존건물 순철거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가 틀린 문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그냥 당기비용이잖아요.
@dayoon7777 ай бұрын
@@김지민-s1b 네 다시 영상보고 답변달아드립니다. 건물철거비용 관련은 두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번째는 새로 취득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구입하자마자 철거했을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두번째로는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했을때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들어가구요~! 기출문제는 전자의 경우니 토지의 취득원가로 분개해주시면됩니다.
@김지민-s1b7 ай бұрын
@@dayoon777 아 그렇군요! 바쁘실 텐데 빠르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통째로 외워 가야 하나 싶었는데 이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