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체류형쉼터 시행내용 전격 발표 10평 면적 외 데크+처마+주차장까지 허용합니다. (담당자 통화 내용 포함)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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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가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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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가는집 쇼핑몰 : weekend-home.shop
주말에가는집 카페 : cafe.naver.com...
오늘 영상을 긴급으로 보내드릴텐데요. 첨부와 같이 농촌 체류형쉼터 시행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저희 카페에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통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체류형쉼터가 운영될지 알아보세요.

Пікірлер: 318
@wehome12
@wehome12 9 күн бұрын
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cafe.naver.com/wehome12
@user-tx6rc6vu7n
@user-tx6rc6vu7n Ай бұрын
먼저 정부담당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12년사용후 제 점검하여 연장신고로 계속사용 허가해 주세용😂
@DaejungPannel
@DaejungPannel Ай бұрын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농막도 12년 썼으니 철거하라라는 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user-zo8mn2ge2f
@user-zo8mn2ge2f Ай бұрын
농막도 설치후 몇년지나면 신고해야는데 신고하라는 소리 들어본적 없슴~~ 12년 지나도 철거하란소리 절대 못함~~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Ай бұрын
농막 3년마다 신고해야함
@오재철-x9k
@오재철-x9k Ай бұрын
걱ㄱ 16:34 ​@@DaejungPannel
@user-up4hl1nb9p
@user-up4hl1nb9p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니 뭐니 하지말고 조건없이 승인하라.
@최진수-b3b
@최진수-b3b Ай бұрын
😅
@오팔이-j8y
@오팔이-j8y Ай бұрын
장난하니 12년후 철거??? 기준에 부합하면 갱신해줘야지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오팔이-j8y 농림부직원입니까????? 자신 있게말하지마세요 모르는사람들 피해많이갑니다~
@수석사랑-c6l
@수석사랑-c6l Ай бұрын
맟아...
@j-hahn3805
@j-hahn3805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cd1nc4eb6b
@user-cd1nc4eb6b Ай бұрын
12년후철거는 쉼터를 하지말자는 것이다 이런발상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것이다
@윤상원-c4s
@윤상원-c4s Ай бұрын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많을것 같습니다. 현황도로까지 가능하게 하고, 농촌 인구유입이 큰목적이라면 주소 이전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
@user-gi1mb9fm4b
@user-gi1mb9fm4b Ай бұрын
12년 후에 철거한다면 뭐여? 그러면 12년 쓰려고 그 많은 돈 들려서 쉼터를 짓는다? 미친..
@최솔루션
@최솔루션 Ай бұрын
12년뒤 철거 큰돈쓰고 황당
@user-ww1ol3mr9d
@user-ww1ol3mr9d Ай бұрын
돈이 썩어 남는 사람만 가능
@kevinpark3596
@kevinpark3596 Ай бұрын
쉼터로 체험영농하다가 귀촌을 권유하는걸로 보여서 저는 원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연장하면 되죠
@최솔루션
@최솔루션 Ай бұрын
@@user-wm7yi1cg5f 영상시청안하고 댓글다는교 연장안되고 무조건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황범하
@황범하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이런 개같은 정책이 어디있노?10평짜리 체류형 쉼터가 1~2십만원 하는것도 아닌데.....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12년마다 연장합니다
@부예성
@부예성 Ай бұрын
어떤 근거로 댓글을 다는건지 ㅜㅜ​@@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부예성 담당공무원은 철거한다고 하는데 12년 연장은 국토부 의견으로 괄호 쳐져 있는것을 봤어요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시행되면 고쳐지겠죠 농막도 3년마다 갱신해서 쓰고있고 쓸 수있는 사유재산을 맘대로 할수없을거란 말도 들었어요 돈많이들여서 12년쓰고 철거할것을 왜 지으며 차라리 농막짓는게 낫겠네요 단정적으로 말한것은 정정합니다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user-wm7yi1cg5f 누구신데 그렇게도 자신있게말하는거죠???
@hanseoyoon6015
@hanseoyoon6015 Ай бұрын
기존 농막도 숙소로 사용할 경우 결국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라는 건데 그러면 맹지에 있는 농막은 전환도 안되고 이제 숙소로 사용하면 행정처분 한다는건데.....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 필수라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Ай бұрын
거주한다는말인지요?하룻밤자는것을 말하는건지요?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Ай бұрын
맹지농지도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허용해줘야지!!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Ай бұрын
맹지에현황도로 4미터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엔 없을겁니다
@user-vo9du3fm8s
@user-vo9du3fm8s Ай бұрын
차 가 들어가면 다 허용해야죠
@리산-d5b
@리산-d5b Ай бұрын
현황도로가 남의 사유지인데..허용해줘야 한다고요? 님이 현황도로 주인이면 허락해주겠어요.. 맹지주인이면 돈주고 도로좀 사세요
@로마노-p6c
@로마노-p6c Ай бұрын
임야도 농사짖고 있으면 농지아닌가요? 농지대장 있으면 허용 부탁드립니다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Ай бұрын
@@리산-d5b 말뽄새 하고는😡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Ай бұрын
12년후 점검해서 이상없으면 그데로 연장해 줘야지요 않그러면 체류형쉼터 지을사람 없슴
@김민정-u7t
@김민정-u7t Ай бұрын
12년후철거관련규제를 국민청ㅈ원이나 대통령실 정책제안에 제보해야할듯
@과일-t8t
@과일-t8t Ай бұрын
12년마다 철거 후 다시 설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 그리고 총면적 기준 최소 평수 제한만 두면 될 걸 , 뭘 어렵게 2배 타령하고 있냐 , 우리나라 공무원들 한심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연장하면 돕니다
@과일-t8t
@과일-t8t Ай бұрын
@@user-wm7yi1cg5f 여론에 떠밀려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연장 되겠지요 , 아니면 국민 봉기 일어날 테니까
@来生再见
@来生再见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의 헌법위에 떼법이라는것이 있지요 ㅋㅋ
@최인순-h6k
@최인순-h6k Ай бұрын
12년 철거가 무슨일 연장해야지~~
@A강호지락
@A강호지락 Ай бұрын
기존 농민도 설치할수 있을까요.? 거리상 수십km 멀리 농지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쉼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다락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구요. 도시민을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은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주시면 어떨까요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Ай бұрын
체류형심터는되고,기존 농민은 안되는것같은데 개같은소리,농업인 어르신부터 쉼터만들수있게하고 체류형쉼터 허가해주어야지요
@sylee481
@sylee481 Ай бұрын
맹지에 설치할 수 없고, 12년 후 철거, 원상회복.........차라리 농막
@조현송-w8u
@조현송-w8u Ай бұрын
12년후엔철거라는것은 미친짓이네 12년이 농사연습기간이라 충분하다는데 말도 안되는소리 농사짓는데12년 짓고 죽으라는 건가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조현송-w8u 그러니까말이예요 개탁상~개쎽~~~
@user-gc1cb9zn8h
@user-gc1cb9zn8h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는 안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user-ol2fo5bp1j
@user-ol2fo5bp1j Ай бұрын
데크에 주차장까지면 못해도 5000만원인데 12년 사용하면 월세 34만원짜리입니다 미친거 아니니 년 400이면 전국 펜션 놀러 다니는게 낫겠다
@user-ol2fo5bp1j
@user-ol2fo5bp1j Ай бұрын
아님 그돈이면 전원주택 주인이 나가라할때까지 월세사는것도 괜찮을듯 전세는 안 나갈 우려도 있고 수리비 들어가니까
@날다니
@날다니 Ай бұрын
쉼터가 놀러다니라고 하는게아니잖아요 농사지으라고하는건데요. 쉼터를 별장이라생각하시는것아녀요?
@youngmikim3769
@youngmikim3769 Ай бұрын
⁠@@날다니 300평 정도 논농사는 25-30만/년 수입이 됩니다. 밭농사는 복토비용, 지하수가 필요해서 최소 천만원이상 투입하고, 년 소득이 얼마나될지??? 400만/년 수입있기가 어려운게 현재 농지상황입니다. 본인이라면,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적은데, 농촌체험하겠다고 일년에 몇백씩 12년간 넣겠습니까? 현재 밭농사짓는 사람입니다.
@youngmikim3769
@youngmikim3769 Ай бұрын
@@날다니 농지값 오르지않냐고 말하는데, 개발지 잘 찾는 정보꾼은 그런곳 찾지요. 수도권 근교농지는 10년간 가격변동 없고, 거래도 안되는곳 대부분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만한다면, 집에 사는사람이 집을 소유해야지요.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듭니까?
@홍수경-i7i
@홍수경-i7i Ай бұрын
체류형쉼터가 빈부격차크다고봅니다 구급차등 들어가는곳만되고 들어가는안는곳을 해당이안된다는데 좁은길 아니면 명지도많는데 해당산되면 무슨소용이있을까요 편해없이 짓을수있게해주서야지요 12년후철거한다는데 그비용낭비안일까요 좀더폭넓게 해주시면합니다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Ай бұрын
12년후철거라니?말도안되는 법 없애라
@아델리아-b3t
@아델리아-b3t Ай бұрын
12년 후 철거가 문제네요 3천이상 들 텐데 연 300 월 30만원 꼴인데....
@시찬박-f2o
@시찬박-f2o Ай бұрын
쉼터 지으면 부자인증!!!!😅
@아성비애
@아성비애 Ай бұрын
12년 사용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자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책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
@갈모산방
@갈모산방 Ай бұрын
12년 말도 안된다 그 이후엔 어쩌고 뭔 규제가 그리 많노 눈가리고 아옹 이네
@DaejungPannel
@DaejungPannel Ай бұрын
말을 들어보면 12년 후 '존치 여부에 관한 검사'라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재검 후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Ай бұрын
@@DaejungPannel 네.그런것 같습니다.
@조범호-s7i
@조범호-s7i Ай бұрын
농사꾼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300평 미만 경작이란 것 자체를 폐지하자
@i하얀민들레
@i하얀민들레 Ай бұрын
예전에 비해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가는 것 같아요. 12년 후에는 안전을 위해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보수하거나 안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user-kc8jw4wn2b
@user-kc8jw4wn2b Ай бұрын
12년 후에는 안전진단 후 사용하게 하겠죠. 즉 12년 되면 한번은 점검하겠다는 뜻. 그렇지 않으면 허가후 통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Ай бұрын
무슨말씀을?3년마다 재승인 하는데?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혼자만의 착각은안하셨으면 좋겠네요
@来生再见
@来生再见 Ай бұрын
농막처럼 3년마다 갱신할때 위성으로 불법증축 여부하여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체류형은 허가이후 한번씩 위성확인하여 불법증축등만 안하면 12년까지는 관잖을겁니다 그이후는 아직 미확정 이지만 그때되어서 전국적으로 철거한다면 경제적피해가 우려되므로 보완될겄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안정성검토후 5년정도 유예한다든지요 철거정책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보더라도 ㅎㅎ
@user-up4hl1nb9p
@user-up4hl1nb9p Ай бұрын
12년후에 철거해야한다는게 말이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을때도 돈들고 철거할때 돈 들고 뭔 지랄행정인지.
@user-zo8mn2ge2f
@user-zo8mn2ge2f Ай бұрын
텃밭한번 안해본 인간의 발상임~~~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연장 됩니다
@user-up4hl1nb9p
@user-up4hl1nb9p Ай бұрын
@@user-wm7yi1cg5f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user-up4hl1nb9p 국토부의견이 12년후 철거인데 공청회를 거치면 12월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user-up4hl1nb9p
@user-up4hl1nb9p Ай бұрын
@@user-wm7yi1cg5f 감사합니다.
@user-wh8lc8bo3b
@user-wh8lc8bo3b Ай бұрын
넷ᆢ조아요 정보감사합니다 농막도 체류형 으로 조아조아요ㅡ
@user-ms1re6eb9s
@user-ms1re6eb9s Ай бұрын
사람이 거주하는데 기초도 못하게 하고 최대 1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면 설치비용 데크등 철거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
@내맘대로텃밭-x3z
@내맘대로텃밭-x3z Ай бұрын
발빠른 장보 넘 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 고려해봐야겠어요 ❤❤
@10년바라기
@10년바라기 Ай бұрын
정년퇴직하면 급여만큼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높으신분들이 만드니 정책이 꽝 서민들은 쉼터에서 길러먹으면서 노후에 한푼이라도 아낄라 하는거고 김 샛다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Ай бұрын
공무원들 부정해서 모은 돈이많아 그까짓돈을 몇푼이라고 생각하지요
@user-gi1mb9fm4b
@user-gi1mb9fm4b Ай бұрын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ser-yp5lq7ld5c
@user-yp5lq7ld5c Ай бұрын
수도권 개발재한구역 내 농지에도 체류형심터 및 기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된 농막에도 정화조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Ай бұрын
최장12년은 그때가면기한 연장 또는 새로운방식으로 연장할것 같네요. 영구라고 기재하기가 애매해서 ..ㅠ 정화조.상수도 모두 파헤친다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듯..12년은 새롭게 수정필요해 보입니다
@귀촌피라미
@귀촌피라미 Ай бұрын
철거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라고 명시한것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일종의 협박 겁주기처럼 인식되어 독재적인 발상이라 봅니다.
@user-qc9jf3nl1j
@user-qc9jf3nl1j Ай бұрын
12년사툥하고철거한다면페기물처리도어려우니아애불럭어로짓어12년후영농에전염하고농민이되었다면소형농가주택으로승인하여주면어톨까생각되면그때가면좋은세월이오계지요😅
@user-fp4vt2yy4q
@user-fp4vt2yy4q Ай бұрын
지친 도시인의 쉼터와 소박한 농촌체험의 취미 ᆢ그리고 농촌지역의 재정난과 지역민의 경제적 도움이 되는 상생의 규제완화를 환영합니다
@user-xk2qs4hw5q
@user-xk2qs4hw5q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가 웬 말??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약주고 병주고들있네~
@이주은-h2u
@이주은-h2u Ай бұрын
체류형 쉼터 기초 바닥은 농막처럼 콘크리트 포장 안되겠네 12년후 철거 어뜨케해 ㅠ
@user-up4hl1nb9p
@user-up4hl1nb9p Ай бұрын
그냥 6평농막 영원히 쓰던지 1ㅐ평농막 12년사용조건중 선택하라는소리네. 사탕주고 도로 뺏는 심뽀. 아서라 그냥 지금처럼 6평농막짓고 할란다.
@김명수-e5x
@김명수-e5x Ай бұрын
체류형쉼터 12년후에 철거할것같으면 그냥 3년에 한번씩 신고하고 6평짜리 농막으로 써야겠네요~! 지금까지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김 팍~ 세네요~~ 행정하는 인간들 하는 짓거리가 재수없네요~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Ай бұрын
농막도 쓸만합니다.정화조 별도라하고 데크도 허용한다 하니까
@caesarpaul9551
@caesarpaul9551 Ай бұрын
왜 안올리시나 했는데 역시 입니다. 농막 신고필증이 나온 상태인데 정말 고민됩니다.
@user-me7bc1qd3h
@user-me7bc1qd3h Ай бұрын
맹지라도 소방차 들어갈 현실적 도로가 있으면 허용해야죠
@한정선-x5g
@한정선-x5g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맹지천국입니다. 맹지라도 사람이 다닌다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MrJeon-st8gu
@MrJeon-st8gu Ай бұрын
맹지가 아닌 농지가 오히려 쉼터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차로 쉽게 오갈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편의 제공 하는 것이다. 이눔의 탁상행정아~~!!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그러니까말입니다~그놈의탁상행정 ㅎㅎㅎㅎ ㅆ
@user-hn5ze2ik2o
@user-hn5ze2ik2o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하라면 목돈들여서 어떻게 쉼터를 만듭니까 그럴려면 죽도록 고생안하고 농산물 사먹고 말지...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12년마다 연장하면 되죠 문제 없을겁니다
@jsj3454
@jsj3454 Ай бұрын
다른곳 영상을 봤는데 담당자와 통화했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무조건 철거라고 했습니다 12년이면 농지체험된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라고 연장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네~똑바로알고 댓글다셔야됩니다~연장은안되고 철거해야된답니다~
@user-wm7yi1cg5f
@user-wm7yi1cg5f Ай бұрын
@@user-hn5ze2ik2o 국토부 의견이라고 쓰여져있는것을 읽었고 공론화를 거치면 연장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수 있는 시설이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수 없지않을까요 농막도 3년마다 연장해서 쓰고있는데요
@user-mw5ln3gu3m
@user-mw5ln3gu3m Ай бұрын
가설건축믈인데 모듈형 사서 나중에는 다른데로 옮기던지, 12년이상 필요하면 돈들여 제대로 짓고 건축허가 받으세요. 농촌에 빈집도 넘치더만 그거 싸게 사던가. 촌구석에서 평생 농사지을꺼임??
@오차성-r8m
@오차성-r8m Ай бұрын
12년이 맘에 걸리네요
@미송-s5x
@미송-s5x Ай бұрын
쉼터가 일이십하나요 12년 뒤 철거라니 ㅜㅜ 강수 수정이 필요합니다
@user-lq2zs6mx6w
@user-lq2zs6mx6w Ай бұрын
토지를 준비해놓고 올해말 아니면내년초에 귀농할예정인데 군 에서 하는말 우리군에는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기다리야 토지에 집을지을수 있다하네요 임대도없고 2년동안 거주할집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10평짜리 체류형쉼터 가 나온다기에 설레이는맘으로 12월에 발표때만 기다렸는데 임시거주. 12년 에휴 어떡하나..
@bono2459
@bono2459 Ай бұрын
그린밸트 농지에도 가능한거겠죠
@angelokim846
@angelokim846 Ай бұрын
정화조 6m2 로 확인 됐습니다. 즉 본채 33m2, 데크 15m2(10x3.3의 경우) 정화조 6m2 이렇게 건축 면적만 54m2 이고 주차장 별도 입니다. 참 다락도 허용이 됩니다
@hussy_0325
@hussy_0325 Ай бұрын
기존농막으로 쭉~~가야겠네요….솔직히 지금도 만족하면서 주말에만 잘사용중인데 데크만 설치해도 땡큐네요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현명하신댓글에 경의를표합니다~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저도님과 똑같은생각입니다
@wehome12
@wehome12 Ай бұрын
저희도 동감입니다 ㅎ
@user-gt7ud7nt2z
@user-gt7ud7nt2z Ай бұрын
시골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풀만 무성한 토지는 어찌 활용되어야 하는지 다시 전원 주택 짓기도 엄두가 안나고요
@YGLee-xt1bi
@YGLee-xt1bi Ай бұрын
그럼그렇치 딱 12년? 하여간 무조건 완장질에만 우선을 두고 실질적 사항은 쥐뿔도 모르는 행정 대대손손 쓸수있게해야지 딱 12년쓰고 때려부수라고? 안전점검 해서 무제한 연장가능하게해야 원래의 목적에 부합됨
@까르페디엠-o5y
@까르페디엠-o5y Ай бұрын
👍👍👍👍👍
@aa-qu2yr
@aa-qu2yr Ай бұрын
농촌 300평짜리 구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힘들어요 아파트 처럼 농촌 땅은 입맛대로 살수있는 평수 상당히 어렵다
@웨이하이정
@웨이하이정 Ай бұрын
12년 사용은 애매모호..
@홍삭
@홍삭 Ай бұрын
12년....농막있는사람들은 굳이 쉼터로 전환안해도 되겠는데요
@GygyKim-n4e
@GygyKim-n4e Ай бұрын
근데그럼 불법이죠.
@홍삭
@홍삭 Ай бұрын
@@GygyKim-n4e 합법적으로 신고한농막은 불법이 아니고 주말에가서 농막에서 하루밤 자는것은 괜찮을것 같은데요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Ай бұрын
​@@GygyKim-n4e불법아닌 신고된농막은 괜찮아요.농사지으며 하루이틀 자도 문제없어요.상시거주만 하지않으면 됩니다.
@무주남덕유산
@무주남덕유산 Ай бұрын
12년 후 환경문제는 생각하지 않네요
@user-ex2vq3os7f
@user-ex2vq3os7f Ай бұрын
12년후에는 농촌이 활성화 되나요? 인구가 늘어나나요? 생활인구가 갑자기 확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많이 농막도 많이 설치할 사람도 없겠지만요. 설치비용이 비싸니 12년보고 그걸 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네요.
@송원섭-m4h
@송원섭-m4h Ай бұрын
12년후에 안전 검사하고 보완 해서 재 허가 해야지~ 정부에서 백성을 내 치는격~ 농촌 정들었는데 나이들어 어디로 가냐구요ㅠㅠㅠ
@스마트-h6r
@스마트-h6r Ай бұрын
기초 콘크리트 타설 가능 하도록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경-n8k
@민경-n8k Ай бұрын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BSKIM-iy1tu
@BSKIM-iy1tu Ай бұрын
체류형 쉄터 10평 여름에는 더워 겨울에는 엄청 춥죠. 일반건축물 하고 비교 하면 안되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비닐하우스 안에 콘테이너 아님 조립식 이런 구조에서 생활하죠. 생김새만 다를뿐 같죠. 별 이득 없고 12년이면 자외선에 의해 부식되는 시점이라서 폐기 시점이죠.
@user-gg9ru2ch1l
@user-gg9ru2ch1l Ай бұрын
너무조아요
@leemgs
@leemgs Ай бұрын
혹시 체류형 쉼터요. 설치후 12년이 지나면 연장신고 안되고 즉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TV-fu5jy
@TV-fu5jy Ай бұрын
작은땅을 어떻게 만들어낼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빠졌네요
@user-sv7zt9su6c
@user-sv7zt9su6c Ай бұрын
농지의 조간은? 도로에 접한 농지인데 관리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절대농지도 가능한가요
@홍재이-q7d
@홍재이-q7d Ай бұрын
지자체 마다 상수도가 다른것 같아서요
@조범호-s7i
@조범호-s7i Ай бұрын
300평미만에 농지에만 가능하다니 진작 필요한 농사꾼은 창고지기만 하라는건가
@wehome12
@wehome12 Ай бұрын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시고 있읏네요~
@user-nh1ue5pq4z
@user-nh1ue5pq4z Ай бұрын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체류형쉼터 농막단지 조성후 분양한다죠 추후에 주소 이전도 가능해질듯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Ай бұрын
법적으로 12년후 노후된건물 위험하다며 철거 명령떨어지면 꼼짝없이 철거해야합니다
@블루하늘-h9b
@블루하늘-h9b Ай бұрын
기대 했는데 실망이네요 그냥 농막으로 만족하렵니다
@김성자-y3z
@김성자-y3z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면 말도안돼 그걸 법이라하나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Ай бұрын
취.등록세 재산세 거두기좋 지 12년후에 똥값 폐기물비용은 얼마나 비싼데 그것두 제일비싼건폐~ 개가 웃을일이지 진입도로보다 더무서운자연배수로는~
@jaehocho4140
@jaehocho4140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
@김규식-v7g
@김규식-v7g Ай бұрын
도로가 농로도 도로인지요
@전상윤-u3s
@전상윤-u3s Ай бұрын
불법 농막이란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농막을 말하는것이 안일까요 저는 3년에 말에 갱신하고 있읍니다..😅😅
@좋은땅-g2x
@좋은땅-g2x Ай бұрын
갈길멉니다 지자체 조례도 만들어야하고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구요.
@좋은땅-g2x
@좋은땅-g2x Ай бұрын
300평 가지고 무슨 농사를., 일단 살아보고 농사지을것인지 결정하는데 12년이면 너무길죠. 지금도 넘쳐나는 빈집에 농막 체류형쉼터까지 흉물만 늘리는.. 젊은이들은 별관심이 없어서 방치되는경우가 많을겁니다.
@user-lq6qy3od6w
@user-lq6qy3od6w Ай бұрын
10평을 짓는데 정화조 물대공하고 전기 끌어오고 하면 대충1억잡아야합니다 12년후 철거?하면 매월70만윈짜리 월세주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탁상행정이 이런겁니다
@리산-d5b
@리산-d5b Ай бұрын
지역마다 다른거죠. 우리지역은 전기와 농업용수는 없는곳이 없는데.. ㅎㅎㅎ
@이태근-v4c
@이태근-v4c Ай бұрын
12년사용 제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부당한행정이네요 멀쩡한 쉼터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시 건축하는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 계속연장을하든지 내구성 검사를하든지 해야지~~^^ (참고로 도시에 천막으로된 가설건축물도 10년이상 사용해도 멀쩡합니다)
@10년바라기
@10년바라기 Ай бұрын
그냥 농막 쓸랜다 슈퍼규제 12년철거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그렇네요~나도그냥속편하게 농막쓸렵니다 거금들여 쉄터까지는필요없겠네요~
@조윤선-o1g
@조윤선-o1g Ай бұрын
12년 후 철거 참~~~~~~
@이상욱-z2n
@이상욱-z2n Ай бұрын
체류형쉼터 부가설치 기준에서 농기구를 보관할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김승현-o9h
@김승현-o9h Ай бұрын
수도권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user-if8vv5gf9j
@user-if8vv5gf9j Ай бұрын
상수도 이용할수 있나가 제일 궁금하네요?
@날다니
@날다니 Ай бұрын
인근에 상수도가 지나가면. 백마넌안쪽이지만. 멀면. 엄청들어가요
@단감두개
@단감두개 Ай бұрын
지적상 맹지이지만 실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 5톤트럭에 실어와서 3x6컨테이너를 놓았습니다. 체류형쉼터가 가능할까요?
@형여
@형여 Ай бұрын
현황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0년바라기
@10년바라기 Ай бұрын
12년 원복 슈퍼갑 규제탄생 농촌 안간다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나도여기에 한표던지겠다
@user-ow4qy5qb1t
@user-ow4qy5qb1t Ай бұрын
체륭형심터는 개인이 농지사고 쉼터짓고,,,, 하지마시고 지자체에서 단지사업하는곳 임대하시다가 귀농,귀촌하고자할때 농지구입해서 하세요 체류형쉼터는 귀농하기위한 중간단계로 12년지나서 철거하든지,연장하는건 의미가없네요, 체류형쉼터 경험후 귀농하시는 분은 20%도 안될걸요? 정부는 비농업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민분께 더많은혜택을 주세요 농막따로 쉼터따로,,,,,,
@user-dn4os2og5m
@user-dn4os2og5m Ай бұрын
정화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 정보 부탁드려요~
@김재득-z2v
@김재득-z2v Ай бұрын
12년후 철거 해야된다니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꿈은사라지고~~~~😂
@솔방울-n3g
@솔방울-n3g Ай бұрын
현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대 환영합니다.
@내촌면서곡리
@내촌면서곡리 Ай бұрын
맹지에는 6평 기존농막 놓으면 되나요 ? 그리고 지금 기존농막 6평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놓으면 12년뒤 철거안해도 되지요?
@GygyKim-n4e
@GygyKim-n4e Ай бұрын
진짜 어이가 없네 얼마나 멍청하냐 ㅋㅋ12년 정화조ㅋㅋ 지자체
@kkhwan-z9c
@kkhwan-z9c Ай бұрын
그냥 농막하는 것이 답일 듯.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농막도 데크, 정화조, 주차장 허용된다. 영농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취침도 허용된다. 체류형 쉼터 만들어 12년 다가오면 맘 졸일 없을 듯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Ай бұрын
저도 님과 똑같은생갑입니다
@user-sx3jb3bl7e
@user-sx3jb3bl7e Ай бұрын
실용가능성이있나 시골농로가4미터이상이되는곳이 얼마나되나 큰도로가에땅갑이얼마나비산데 역시서민들은빛좋은개살구
@user-mu1mggg
@user-mu1mggg Ай бұрын
12년 사용승인은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 때문에 그렇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연장 가능 하겠죠. 젼작 허가해 해외로 나가는 인원을 잡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저는 농막 갔을때 일주일에 10만원 정도는 씁니다 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노인들이 농사를 못짓기 시작해 채소류가 엄청 비싸질겁니다
@김학수-v7h
@김학수-v7h Ай бұрын
집높이는 제한이있나요?
@wehome12
@wehome12 Ай бұрын
높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부분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준 내용 참고하세요 kzbin.info/www/bejne/hXW8dXWcpsatqLcsi=10MhP1QxQvI9WG0M
@형여
@형여 Ай бұрын
4미터라 합니다.
@이태술-h9f
@이태술-h9f Ай бұрын
반가운소식인데 공무원들 특유의 또 새로운 규제로 브레이크를 거내 몇천만원들여 설치한 농막을 철거한다? 똑 탁상행정이네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연장사용할수있게 해주는게 정상이지 다른 핑게로 철거하라는것은 국가적 낭비다
@pinetree2156
@pinetree2156 Ай бұрын
쉼터가 가설건축물이라 어쩔 수 없이 사용연도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집 지어야겠네요. 그래도 옵션이 생겨서 다행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문대식-y4c
@문대식-y4c Ай бұрын
지금놈과 그 똘마니가 해먹을 동안만 허가하고 그 이후엔 없던걸로 하자는거지,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상담은 양평 자연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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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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