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옛날입니다. 측정대행을하지만 모르는 아무사람이나 시켜서 낙사나 전도사고나면 현장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뚜드려맞거나 사업주는 산재처리해야되기에 저기올라갈때는 연차있는사람 올려보냅니다. 지금은 자격없음 시료채취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만큼 비자격자는 건들지도못합니다. 물론 측정업체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업체는 많지만 소수가 일명 가라서류 만드는곳도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감시관리 업무가 많기에 저기는 잘못되면 큰 이슈가되기에 짜가서류를 만들이유는없습니다.
@최하림-p3o4 жыл бұрын
이 일도 4년제 관련과 졸하고 기사자격증을 딴사람만 가능해요 더군다나 지역TMS관리는 공기업에 취직해야 가능합니다. 저분들은 정말 많이배우신 대단한 분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