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13살인 상태에서 이혼 준비중입니다.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으로 합의했는데 별 걱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양육권 친권 모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만 분쟁 소지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 다행히 서로 인성 쓰레기들은 아니고 협의가 가능한 상태라 이런 합의도 가능한거 아닌가 싶네요 ㅎ 운이 좋은 케이스인가요? 원수져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별 도움안되는 답글이겠지요?ㅎ
@hsjung1658 Жыл бұрын
웃으면서 설명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네 참고하겠습니다
@SaltOfTheDesert Жыл бұрын
변호사들 친권 ㅋ 자꾸넘기래 ㅋ 얼마나 중요한건데. 양육비는 다 내고 양육권도 가져가면서 재산도 다 주는데 법적 친권까지 가져가면 모가 남냐. 애 데리고 가서 성본 변경 해버리는데 친권도 없으면 애 이름 바뀐것도 몰라 ㅋ
@정훈-h4d6 ай бұрын
동감합니다. 최소한의 방어라도 할수있죠@@SaltOfTheDesert
@SaltOfTheDesert6 ай бұрын
@@정훈-h4d 하.. 결국에는 우리 나라 조정위원부터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말도 안되는 긴급상황에 친권문제를 예시로 들면서 친권 강탈이 아니라 친권 상실이라고 헛소리만 해댑니다. 결국엔 조정으로 마무리 할려면 공동친권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동친권이 아이를 위함이라는 진심을 담아 싸웠습니다. 비록 졌지만. 코가 아플정도로 눈물이 나지만 비상식적인 단일친권은 바껴야 한다고 마음은 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