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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폐기가 관행이었고, 폐기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작성된 자료들 중 상당수가 무단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상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 자료 폐기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셀프 면죄부'를 내놨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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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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