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간다!] EP.17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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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Күн бұрын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해결이 '툭', 나도 모르게 '툭'
국민만족도 1위, 국민신문고를 두드려주세요.
국민의 어려운 일은 무엇이든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고충해결 사례는,
민원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고, 즉시 그 돈을 갚았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세정의와 개인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연 사이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두드려 주세요.
끝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국민신문고 #증여세 #부동산

Пікірлер: 5
@mjjo9598
@mjjo9598 2 жыл бұрын
갈수록 연기력이 느시는....억울한 조세부과가 없도록!!
@user-jp7xq1tf6u
@user-jp7xq1tf6u 2 жыл бұрын
국민신문고 해결이 툭! 나도 모르게 툭! 멘트가 멋지네요 ^^
@user-bb1st1xg2q
@user-bb1st1xg2q 2 жыл бұрын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편에서 일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화이팅
@TV-uj2sw
@TV-uj2sw 2 жыл бұрын
돈 갚았으면 빌린거라고 해야죠. 국세청 쫌 너무했어요
@the_koguryo
@the_koguryo 2 жыл бұрын
억울한 상황이 잘 해결되셔서 참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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