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되나요? 왜 안 되나요? 경영인정기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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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연세무사ㅣ자본거래 & 가업승계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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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8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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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레시
@도봉산레시 Жыл бұрын
도세무사님 도움 많이 받습니다. 좋은 강의 많이 부탁드려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서후선생님
@이서후선생님 8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퇴직시점을 알수 없고. 특정시점 해지시 환급급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라는 부분이 있어 과세이연이라고 하는게 좀더 현실적인거 같고, 실제 만기까지 운영한다면 당시 시점까지 과세 이연및 만기시 전액 손실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맞는거같습니다.
@진감비디오
@진감비디오 Жыл бұрын
기가매키네요 세무사님..바로구독각입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진감비디오
@진감비디오 Жыл бұрын
넵!! 현재 광명과 부산 어디에 계실까요? 검색하니 두곳이 나오더라구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진감비디오 광명과 부산 모두 GMG세무회계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무실이고요, 저는 광명에 주로 있지만,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다 다닙니다!
@apple59
@apple59 Жыл бұрын
와우 완전 명쾌하네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곧 업로드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Lunaticcaelife
@Lunaticcaelife 3 ай бұрын
그동안 경정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만 딱!!!!!!!!!!!!!!!!!!!!!!!! 꼬집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필
@강진필 9 ай бұрын
와우 설명 깔끔 어마어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dowssem
@dowssem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magmablood99
@magmablood99 7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양질의 정보와 케이스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오래된 영상에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제 생각에는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꽤 큰 가액의 현금흐름을 투자해가면서 이 보험을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의 특성상, 해지가 되려면 대표자가 경영에서 탈퇴해야, 퇴직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혹은 중견기업에서도 대표자를 보고서 신용평가며 뭐며 다 받았을텐데 채권자들 (보증기관 내지 정부기관 혹은 은행 등)로부터 상환요청을 받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다달이 수백씩 납입하다가 대표자가 짠 하고 퇴직하는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2. 퇴직에 의해서 보험 조건이 만족되는게 아니라 그냥 보험 해약만 하는 케이스라면 상관이 없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여태 비용처리를 해왔던게 사실은 대표자 퇴직금 목적으로 자산 축적해왔던 것입니다~~ 가 되니까 그동안의 비용처리가 부인당하지는 않나요? 3. 게다가 그렇게 중도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가져가면.. 대표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잔뜩 내고, 그 이후에는 건보료 폭탄이 찾아올거고... 예전에 보험료 비용처리 했던 것들은 다시 부인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7년차에 해약한다고 하면 5년 이상된 부분 2년치는 비용처리 했으니 다행이다... 이러고 마는 건가요;? 뭔가 기형적으로 느껴지는 이 구조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ㅜㅜ 실현가능성과 진짜로 기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요....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라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항상 감사합니다 !
@전우기-m5l
@전우기-m5l Жыл бұрын
채널 잘보고 있습니다. 쉽게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미화-l6b
@이미화-l6b Жыл бұрын
역시 믿고보는 도세무사님 깔끔한강의 최고입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현주-i2m9w
@정현주-i2m9w 4 ай бұрын
궁금한 게 한방이 해결되네요. 시원시원 합니다
@mozi7498
@mozi7498 Жыл бұрын
납입시 '전액' 손금처리하고, 중간에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에 산입 처리해야죠. 마치 재원 마련은 재원 마련대로 다하고, 납입보험료에 대해 손금처리 다 가능하다고 설명하는건 기망이라고 봐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환급금이 들어오면 전액 익금산입된다는 말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영구적인 비용처리 개념이 아니라 비용처리를 미리 당겨 하는 조삼모사 개념이니까요.
@영원한카라
@영원한카라 6 ай бұрын
결손시점에하면세금낼필요가없지않나요?
@김나마-d4g
@김나마-d4g Жыл бұрын
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떡상할것같네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 올릴게요^^
@elijoe0505
@elijoe0505 Жыл бұрын
실무에 딱인 강의 감사합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THE_JUSTNOW
@THE_JUSTNOW Жыл бұрын
우와.. 경영인정기보험에 관련된 영상 왠만한건 다 보고 학습하는 중인데 이건 또 새롭네요!!! 세무사님은 핑크펭귄 입니다. (빌 비숍)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우앙청심환-n8r
@우앙청심환-n8r 18 күн бұрын
세무사님 경영인정기보험 중도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결론적으로 법인의 수익되는거죠? 그렇다면 1억을 불입하고 9천만원을 환급받으면 1천만원만 비용처리되는것이 맞지않나요?
@TV-pk9wi
@TV-pk9wi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영상 잘 보았구요^^ 보험 사고 발생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보상금이라 아니라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어 주세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다음 영상에는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kw8rf
@TV-kw8rf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한 법인에 임원들 여러명 들어도 같이 적용 되나 궁금 합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문의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asachappy
@sasachappy 7 ай бұрын
같이 일할때 아무 준비 자료도 없이 그냥 오셔서 대표님과 상담했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네요
@jinyoungkim2792
@jinyoungkim2792 6 ай бұрын
와우..멋잇다!
@민수쓰-n5j
@민수쓰-n5j 3 ай бұрын
이게 나중에 업무와 관련없는 보험이라고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이라고 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 시점에서 너도 나도 가입하지만, 5년 뒤 세무서의 입장이 달라질까봐 걱정됩니다. 저 예규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 보험이니 비용으로 인정해줄께 라고 했지만, 업무와 연관성 있다 없다 여부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예규라서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daisyoh1352
@daisyoh1352 11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ㅈ 경영인정기 회계처리를 가입후 지금까지 2019.12월가입 보험료로 비용처리안하고 연금저축보험으로 처리했어요 올해부터 전액비용처리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네,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기장세무사와 꼭 논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미순-f5n
@이미순-f5n Жыл бұрын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대표가 아니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아쉽게도 경영인정기보험의 효익은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252ponjhbgf
@5252ponjhbgf 7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하고 대표/임원이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금은 보험료 제외하고 차액은 익금 처리해서 법인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rismo113
@erismo113 3 ай бұрын
멋지십니다 리스펙트 ㅎㅎㅎ
@charleslee2320
@charleslee2320 Жыл бұрын
혹시 경영인 정기보험이 비용처리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관련 조세심판원 판례가 나온경우가 있는 건가요? 혹시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했는데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건가요? 혹시 법인 정관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세무조사가 나오는건가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경영인정기보험 하나만을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일반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경영인정기보험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피수 설정을 잘못하신 경우입니다. 간혹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해 놓거나, 피보험자를 법인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설정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처리를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 관련 대표적인 예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2013.10.24 등]
@charleslee2320
@charleslee2320 Жыл бұрын
@@dowssem 그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경비처리와 관련해서 법인에서 경비처리를 하겠다고 보험료를 손금불산입 했을 경우에 경비처리가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할때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 즉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 손금불산입이 되는건가요? 최근 보험설계사분들이 경영인 정기보험관련 컨설팅을 많이 하고 100%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100%다 경비처리가 되는가 해서요. 경영인 정기보험 비용처리가 손비의 범위에 들어가는 범주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 19조 중 어떤 항목이 경영인정기보험 손비의 범주에 들어가는걸까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charleslee2320 경영인정기보험의 비용처리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예규에 나와있는 바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함"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앞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하거나, 피보험자를 임직원이 아닌 제3자로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챕터별 영상보기⬇ 00:00 I 경영인정기보험이란? 00:16 I 보험 회계처리 원칙 01:37 I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02:15 I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05.07. 03:03 I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 제대로 이해하기
@러쉬힐링
@러쉬힐링 2 ай бұрын
2018년 최근 예규가 없네요?
@xicoman8385
@xicoman8385 6 ай бұрын
세무사 바꾸면 될일...
@nahkhyoungkim8092
@nahkhyoungkim8092 11 ай бұрын
경영인정기보험은 단순히 비용처리 가부의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대표자의 배임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전액비용처리가 가능한 근거가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조건이 되지않습니다. 기업 대표자의 유고시 기업이 처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더불어 만기환급금이 없는 전제하에 납입보험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의 전제 중 하나인 대표자 유고 리스크를 기업 입장에서 경영인정기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이 남게 됩니다. 예를들어 대표자의 유고리스크 즉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10 억일 경우 경영인정기로 커버하는 보험료와 일반 정기보험으로 커버하는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의 크기도 같고 보험만기가 도래하면 한 푼도 남지않는 것도 같은데 지불하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면 대표자가 아닌 기업입장에서 보면. 안써도 되는 돈을 쓰게 되어 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것과 같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경영인정기보험에 잠재된 불씨라고 봅니다.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법인 상황과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실행된 보험 가입에 대한 배임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인정기 외 여러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rovotvivi4651
@rovotvivi4651 5 ай бұрын
@@dowssem 이런경우 가족구성 법인같은 경우도 배임이슈가 되나요? 아니면 상장사나 이해관계있는 주주들이 있는경우만 배임이슈가 되는건가여?
@아랑-l5u
@아랑-l5u 11 ай бұрын
진짜 거북하네. 기장세무사 ㅠㅠ
@치치파스-q7u
@치치파스-q7u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기장세무사들은 사무실 앉아 기장만 해서 이런건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후려치기 하시는 건 좀..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경영인정기보험을 잘 다루시지 않는 세무사님이라 하더라도, 기업체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장세무사이기 때문에 기장세무사의 판단과 고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저 또한 기장을 하는 세무사이고, 세무사 본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세무사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치치파스-q7u
@치치파스-q7u Жыл бұрын
@@dowssem 말씀을 오해하게 하시고는 오해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넌센스 퀴즈인가요 남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는 방식의 마케팅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저도 다른 뜻은 없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던 보험영업 안하는 세무사 -
@백지윤-k8s
@백지윤-k8s 4 ай бұрын
그냥 지나가시면 될듯합니다
@쓰직
@쓰직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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