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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평택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7분경 평택 안중읍 소재 편의점에서 "4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아이는 지문 미등록 상태로 신병 확인 불가, 함께 발견장소 순찰을 하였으나 아이가 어려 집으로 가는 길을 확인하지 못했고, 파출소로 복귀하던 중 친오빠들이 순찰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감동 #경찰 #감동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