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을 어려워들 하시는 것은 아마도 채권과 물권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간단히, 등기부에 올리면 물권입니다. 물권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세효). 왜냐하면 등기로 모두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임대차는 본질적으로 채권이라서 공시할 방법이 없어서 계약의 상대방(집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낙찰자에게는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만(방 빼라면 빼야 되는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점유 + 전입신고"로 공시를 대신하고, 낙찰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귀찮지만 가서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르더라도 전입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전입이 안 되었는데(=아직 물권이 되지 못했는데) 배당순서를 앞당겨줄 수는 없는 것이죠.
@모멘텀아스트라Ай бұрын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쪽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씁니다... 실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전세권 분석을 하는 데에 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전입"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더라도 전세권등기의 효력으로 만료시까지 살 수 있고(대항력), 전세금을 못 돌려 받으면 등기일 순서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전세 기간 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만기시까지 눌러살 것을 선택하거나(낙찰자 인수),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소멸, 낙찰자 인수x). 그러나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입과 확정을 마친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주임보법 상)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평소 세연쌤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Yun-ju-k1oАй бұрын
너무 중요한 전세권을 이렇게 쉽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연쌤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시고 공부하세요💕💕💕
@모멘텀아스트라Ай бұрын
그래서 문건송달내역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 되어 있는지, 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는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다시 임차권자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세권등기가 경료되면 전입, 확정, 이딴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대부업체가 담보로 전세 등기를 설정해 두겠습니까. 전입, 확정은 본질적으로 채권인 임대차를 물권화하여 전세권처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지요.
@bisu315Ай бұрын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 - 전액 배당 못받으면, 임차권자로서 대항력 주장 - 이 부분에서 전세권등기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안했을 때 이렇게 되는건가요?
@모멘텀아스트라Ай бұрын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등기일을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개념은 "임대차"에서나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전세권이 "저당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금액을 전액 받지 못해도 저당권은 소멸하듯,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전세권이 물권화된 임대차보다 불리한 것이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경료했음에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확정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알면서도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확~ 와닿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의 감사합니다
@msk6137Ай бұрын
세연샘 말씀이 똑부러지게 잘하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얘기 많이 알려 주세요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감사합니다💕💕💕
@TV--gr8kqАй бұрын
세연쌤 덕분에 전세권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영-l2lАй бұрын
방송국 MC같아요! 유창한 진행! 세연샘 정말 능력자세요.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truth5667Ай бұрын
똑순이 세연샘~!!♡♡❤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ㅎㅎㅎ 감사합니다💕💕💕
@truth5667Ай бұрын
@@월세모닝콜_세연쌤 딕션이 월클입니다👍👍🤗
@cooltune1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전세권 유형중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서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 없이 배당요구만으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정아론-g4k11 күн бұрын
문제를 보여줄때 근저당권 날짜랑 전세권 날짜를 보여주고 판단하라 해야되는데 없이 판단하라고하니 헷갈리네요
@DaeunYang-lt1tfАй бұрын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아래 질문자처럼 5번째 선순위전세권이 궁금한데요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은 없지만 확정은 있고, 배당요구를 한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을 받고 만약 배당금이 부족해도 모두 소멸하는 것아닌가요?? 혹시 배당요구한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은 있고 확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신건 아닌지요..
@hosu1964Ай бұрын
1. 선순위전세권에서 확정일자와는 배당 순서에 관계없나요? 예를 들어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ㅇ & 배당요구ㅇ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확정일자가 뒤 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이 경우 확정일자에 따라 배당순서가 정해집니다💕💕💕
@Yudy874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중 5:00 6:57부분에 "전입일자가 없는 선수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도 낙찰자가 100%인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전세권설정은 전입과 무관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 보지 않는다는것은 전세권자의 배당과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아닌 선순위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받고 소멸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안하거나 전입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미배당된 보증금이 낙찰자 인수사항 되는것이 아닌가요?
@JerryPark-kd1nzАй бұрын
저도 들으면서 제가 아는것과 다른것같아 헷갈렸는데... 전세권어렵네요😂
@박세웅-t7hАй бұрын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시연-m4oАй бұрын
처음에 잘못 배우면 안될텐데 아이고 세연쌤 설명다시 해줘야할듯하네요
@전나무-v9cАй бұрын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찾던 부분인데ㅡㅡ 강의중 5번경우의 예도 경매번호 있음 좋겠어요. 전세권 이 선순위인데 전입없고ㅡ배당요구 있다의 경매케이스요ㅡㅡ 순천인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HSChoi-nx5hqАй бұрын
세번째 예시와 마지막 정리내용이 서로 상충합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 정리가 맞는것 같습니다.
5분 부터 5분30초 사이 영상중. 전입일자 없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혹은 배당요구를 할경우 보증금을 100프로 받지 못해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합니다. 강사님 말씀처럼 인수가 아닙니다.즉 낙찰자가 인수 할권리가 없는거죠.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서가 그 근거이며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이라함은 전입만 한다면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 힘이 낙찰자에게 대항하냐 채무자(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힘이냐 차이 인겁니다. ㅡ경매입문 3개월차ㅡ😅
@12jun11Ай бұрын
6:50감사합니다
@4시니까요시작하세요Ай бұрын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 인수가 아니고 소멸 인데요~4번째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므로 미배당 금액은 인수입니다💕💕💕
@4시니까요시작하세요Ай бұрын
역시 최고십니다~~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최고~최고~~~~~
@킹떰Ай бұрын
쉬는날에도 추가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 등기와 관계없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경매를 진행할때 투자금의 3배정도 되는 물건을 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3천만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왜 3억짜리 물건을 보면 안되는지 긍금합니다. 경매금액의 10%를 가지고 있을때 도전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되는 예상 될것 일까요?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나올텐데요?
@월세모닝콜_세연쌤Ай бұрын
대출이 90%나오면 문제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70%정도 나오니 안전하게 하셔야합니다~💕💕💕
@킹떰Ай бұрын
@@월세모닝콜_세연쌤 아~~ 그렇군요 항상 궁금했는데 대출이 70%때문에 그렇군요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빠르게 보는법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가봅니다~^^
@papakim6655Ай бұрын
05:10 전세권 자체는 임차인으로 보지않는다.
@이시연-m4oАй бұрын
전입신고 안하고 배당요구했는데 왜 인수인가요?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하면 소멸되는거 아닌가요? 똑똑하신 세연쌤이 뭔가 착각하신건지 아님 제가 너무 모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