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를 통한 강제경매신청은 법원에 채권신고및 배당요구없이도 우선변제권 의 행사로 보아 우선배당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배당이의 사례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auctionok2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만두와닭3 жыл бұрын
경매 동영상 거의 100개는 본거같은데 가장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다만 화면이 딱딱해보여서 댓글이 많이 없는 거 같아 안타까워요 ㅠㅠ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님의 조언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사부작-w4h2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auctionok2 жыл бұрын
사부작님~ 감사합니다.^)^
@최선영-j1n3 жыл бұры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후에도 배당절차까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법원이 배당을 잘못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명도도 늦어질수 있으니 꼭 낙찰후에도 배당기일에 참석해봐야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자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배당표를 똑~소리나게 작성한 후 법원이 배당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배당표를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하기에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가서 배당표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금액을 열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최선영-j1n3 жыл бұрын
@@auctionok 배당표를 열람해보는 방법도 있었군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최선영-j1n *^^*
@대찬인생-d6s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구독 조아요 알림은 원동력입니다~~~~*^^*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갈비-w8c3 жыл бұрын
배당표 열람 있으니 한수 배워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tommyonnara3 жыл бұрын
보람인 입니다...좋은 강의 잘 들었읍니다...
@auctionok3 жыл бұрын
아! 예~ 감사합니다. ^^
@차트-n7o Жыл бұрын
전세권자로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를 안하면 91조 본문 조항에 따라 전세권은 불소멸 하여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경우와 구별 해야 하는건가요? 즉, 전세권자 지위로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와 다르게 우선변제권을 행사 한게 아닌게 되어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기 전에는 안분배당 됨으로 나머지 미배당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한다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
@auctionok Жыл бұрын
네~
@joshuachoi8436 Жыл бұрын
도움말씀 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료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저같은 임차권등기권자가 배당신청을 안하면 경매낙찰이후 법원이 자동으로 제 배당금액을 산정해서 배당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 채권액(보증금+지연이자 등)을 낙찰자가 입찰금액과 별도로 더 인수하는 건가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 안하면 낙찰자 인수'라는 동영상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이 자동으로 배당금액을 산정한다면 임차보증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배당해 주는거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uctionok Жыл бұрын
경매기입등기일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따로이 배당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순위에 의해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압니다.
@joshuachoi8436 Жыл бұрын
@@auctionok 답변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도 나오고 지급명령 결정문에 지연이자 12% 되어있으니 지연이자도 배당에 포함 되지 않을까요? 경매개시결정문에도 지연이자 적혔있습니다. 잘 몰라서 자꾸 문의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막연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원하시면 전입일자와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설정날짜,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자들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보증금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보충하셔서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짱-x1x Жыл бұрын
@@auctionok 전입신고 21년 2월 21일 확정일자 21년 12월 1일 임차권등기명령 23년 2월 22일 입니다 근저당없어요 집주인 돈없다하여 제가 경매 신청하면 어찌되나요 변무사 사무실 문의하니 낙찰가가 승계안된다 하네요 어떤데는 또 된다하고 혼란스럽네요
@auctionok Жыл бұрын
@@대박짱-x1x 낙찰자의 인수사항입니다.
@대박짱-x1x Жыл бұрын
@@auctionok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기쁘다-z4l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차권 강의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후 들어온 계악기간이남아있는 새로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판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두번째 낙찰자의 임차금을 모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배당요구는 계약포기의사로 알고 있는데 두번째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 살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이사례의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도 계약해지의 뜻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