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맛있으면 ㅎㅎ 합니다, 형님.... 만취하셨단 말씀에... 뭔가 익숙함에 편안해집니다~ ^_^ 늘 건강하세요~
@이경신-s7eАй бұрын
요즘 논란이 많던데 집어등 써도 되는거에요???
@이경신-s7eАй бұрын
저도 볼락 갯바위 가고싶어서 이래저래 찾아보고 있긴한데... 안된다는 자료가 더 많은거 같은데... 참 어찌해야할지...
@아아아-h7nАй бұрын
무슨 논란이 있어요?
@이경신-s7eАй бұрын
@@아아아-h7n 커뮤니티에서 올라와서 저도 방금 찾아 봤는데 수산자원관리법에 비어업인은 집어등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고시가 됐네요....;;; 밝기 제한도 아니고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네요. 좀 너무한거 같네요...
@스티-y2fАй бұрын
외줄낚시는 포함안된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신-s7eАй бұрын
@@스티-y2f 아하 다시 저도 보니 수산자원관리법 3장 제 7조의 2 “비어업인의 포획 및 채취기준” 가목 나목 및 라목~바목에는 집어등 사용이 안되지만 다목인 외줄 낚시는 포함이 안되는 문구같네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게되서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겠네용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