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유익한 좋은 강의 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중에 제가 잘 이해 못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 보관하는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것으로도 저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딱 꼬집어서 설명해주시니 막힌 궁금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고 가명정보는 개인은 식별할 수 없기에 개인에 대한 통지만 안할 뿐 1천명의 가명정보가 유출되었을 떄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그부분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법 개정도 많이 되어서 예전 강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활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