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료를 미리 제출 할 경우 가해자 측이 그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을 토대로 반박 자료를 준비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youth_area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폭력사건 절차에서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측의 주장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서를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가해 모두 동일하며, 학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신고 내용을 전해듣거나 교육청에서 우편 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consultingforjob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했더니 맞폭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학폭 담당 선생님이 알려준 맞폭 신고 내용이 사안개요의 내용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일자와 언어폭력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항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2. 상대방이 제 아이가 친구들과 상대방을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과 비꼬는 말을 했다고 신고했는 데요. (1) 사안개요라서 구체적이지 않게 나오는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당일에 어떤 흉을 봤고, 어떤 시비투의 말을 했는 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2)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 비꼬는 말을 했다는 것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3. 상대방 신고 내용을 오늘 알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교를 거쳐서 목격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면 될까요?
@youth_area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맞고소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학교폭력은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댓글만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전담조사관에게 제출하시고 교육청에 이관된 후에는 교육청 담당자(담당 간사)와 상의하셔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학폭위가 열리기 하루-이틀 전까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rcadia183 Жыл бұрын
일단 학폭위원회 위원들 수준이 수준이하이고 지들끼리 깜깜이... 정보공개청구해서 회의록 열람해보니까 무슨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