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가서 90:10 나오면 분심위 위원 재빠르게 주먹으로 죽빵 한번 날리고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게 미리 예측하고 막으셨어야죠"
@객가산장5 ай бұрын
원칙적으로 따져야 해서 하는 소리인듯. 피장파장이 현실에선 넘버원 논리지만 토론의 영역에선 논리적 오류인거랑 비슷
@조민규-e4e4 ай бұрын
만약 분심위 위원이 가드하거나 피하는데 성공했으면 남자답게 90:10 인정하면 되나요?
@가보자-f7b9 ай бұрын
분심위 사기 기관이네.
@뽀닝-g2z9 ай бұрын
한블리짱❤
@Mirror._.9 ай бұрын
엉터리로 과실비율책을 만든 손해보험협회가 가장 문제라고 본다
@이종호-u9f9 ай бұрын
분심위는 원래 그렇다 쳐도 이걸 2심 까지 간다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게 된다는 것이 더 두렵다.
@yjb51319 ай бұрын
분심위가 없어져야 합니다 공연히 보험료 올려서 판단도 제데로 못하는 그런인간들 왜 돈 주는지 모르겠다 평민인 나보다도 판단능력이 없는 인간 들 돈 주지말고 반만 받을께 나를 주라
@lilllilllillll9 ай бұрын
1번 와씨 저건 100대 빵임
@호철-r4o9 ай бұрын
1번칼치기 쥭어마땅
@나의완벽한한잔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보험사 문제 많다
@twice-zzang9 ай бұрын
보함사는원래 병신임 그냥 소송걸면 이김 저런건 ㅋㅋ
@애비-46469 ай бұрын
ㅇㅈ
@고등어세마리9 ай бұрын
문제 없는 보험사가 있을까요
@kwangjejo4819 ай бұрын
그러니깐 경찰은 아직까지도 언제 나왔던 법규에 매달려 있는거고 보험사는 이익과 손해로 봐야 하니깐... 저런 상황이 나오는거지.. 항상 아주 항상 고객이 왜 보험사에 보험을 넣겠어 물론 자동차 사면 꼭 넣어야 하니깐 그런거도 있지만 사고나면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 알아보고 넣는 거 아닌가... 뭐 물론 보험사도 논 팔고 밭 팔고 하면서 영업을 영위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고.. 자슥들아~
@bomo52779 ай бұрын
이수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거 방송할때 운전자 시야 부분 나도 들은 것 같은데요.
@고르고13-d6t9 ай бұрын
칼🔪치기는 안전한 도마위에서 합시다! 도로위는 위험해요!
@현이간-x7d9 ай бұрын
저건 칼치기가 아니라..그냥 무식하게 끼어드는 겁니다..저차 보내고 그 뒤로 가는게 정상이죠
@kiwee96035 ай бұрын
비보호는 진짜 문제가 많음 보통 교통량 적은곳에 비보호 많이 갖다놓는데 비보호가 사고 진짜 많이 일으킴 그냥 좌회전 신호 넣는게 훨씬 안전함
@acequip13659 ай бұрын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4:17 저거 10퍼 주는 놈은 엄마없이 자랐음? 진짜로 궁금해서 그럼~
어찌 가정을. 만약 자전거가 오토바이 속도처럼 왔을까요? 이런저런 가정을 다 하면 답이 없고 판결도 할수 없다.원인.결과 어디에 짝을 맞추냐에 따라 사고비율이 달라지고 가해자.피해자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판사의 결론에 맡기는 수밖에.한국은 아직도 각 분야 전문 판사가 많지 않았나요?
@조길원-n1l7 ай бұрын
분심위는 보험사끼리 짜고 합의하는곳입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달라하세요 물론 같은 보험사는 소송안됨 소송을원해도 보험사가 귀찮아서 잘안해줄려고함
@INTP-Noa9 ай бұрын
분심위는 조롱받아 마땅하다ㅋㅋ 왜있는지 모르겠는 분심위ㅋㅋㅋ 그냥 바로 소송갈수있게헤줘
@STARGATE_SGC8 ай бұрын
분심위가 (분)란조장(심)의위(원)회라서 분심위인 것입니다. ㅎㅋ
@대구예비역김상사8 ай бұрын
판사들의 판결은 정답이없다. 주먹구구식 판결이라고 볼수있다.
@국제결혼-g2l9 ай бұрын
1차선 좌회전차선이라 2차선만 있는 20m도로에서 2차선을 같이달리다가 압차자 1차선변경하려고 90퍼 넘어갔다가 다시 2차선으로 되돌아와서 비접촉사고 나니 보험사 치료비 지불보증 취소하고 치료도 못받고 나가게 심리전하는데 경찰이 안바끼는한 희망고문일뿐입니다.
@Idiopathic_Scar9 ай бұрын
오토바이가 첨에 안보였고 직진차로도 아닌곳이었고 보였을때도 과속아니었음 안박음. 100대0이어야. 자전거와 비유는 안맞음. 오토바이처럼 보였어도 바이크처럼 빠르지 않아 박을수가 없다.
@조지미운오리8 ай бұрын
영상보면 10초면 끝날 사건을 2년이나 끌고간게 더 신기하네
@이지황-m4e9 ай бұрын
좌회전 하면서 발간치 대 빨간차 사고는 뒤차가 성급하고 빨라 보이지만 뒤차가 흔들림 없이 회전 하는 걸로 봐서 과속은 아니다, 이경우는 앞차는 정지선에 섰다가 출발 하느라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았고 뒤차는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속도를 맞추며 좌회전한 경우이기 쉽다.. 앞차의 경우 일단 2차선으로 회전 했는데 바로 진입해야 할 골목이 우측에 있었다면 뒤에 차가 없으면 일시 정지 했다가 안전 확보하고 우회전 하던가 뒤에 차들이 있으면 그냥 진행하고 달리 돌아 왔 어야 한다, 이경우는 앞차의 판단미스가 전적으로 잘못이므로 100::0이 되어야 옳다!!! 보험사 편에서 어떡하든 보험사를 위해 과실을 나누려는 분심위 제도를 수정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직접 소송을 원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고치거나 만일 분심위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판단을 내린 분심위 변호사들에게 잘못 판정한 금액만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분심위 변호사들도 법조인이다, 법조인 이면 법조인 답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길 영상의 빨간차들의 케이스의 70:30같은 판단은 정의와 공정을 신조로 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닌 돈에 팔린 협잡꾼들의 판단일 뿐이다...
@kjkjjjjkkk9 ай бұрын
16:28 무슨 6:4임 어이없네
@김진출-z4d8 ай бұрын
상식선에서
@STARGATE_SGC8 ай бұрын
분심위가 (분)란조장(심)의(위)원회라서 분심위인 것입니다. ㅎㅋ
@정인수-k8h8 ай бұрын
저 분심위는 대체 왜 존재하는걸까? 모든 운전자들이 초능력자인줄 아는 분심위는 폐지가 답이다. 1심 재판부도 정말 한심한 재판부다.
@박쭈니-n7s9 ай бұрын
아니 사고를 예를 들어서 과실을 따지는거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린이나 자전거랑 사고 나면은 과실을 따지는거지 갓길 오토바이 오면은 안되는곳을 주행해서 사고 난거를 예를 들어서 과실을 잡자고 하면은 그게 정상이냐 그럼 사람 때리거나 죽이면은 과실 잡을거냐 혹시 이사람이 때리거나 죽일지. 모르잖아 너도 예상 못해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