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의견] "김건희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한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바람직한 결정 방향" Ⅰ. '헌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1. 헌법적 허용 범위 내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 및 법령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즉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공백을 메우고 비정상적 상황에서 헌정 기능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2. 예외적 행사 시 발생할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권한 행사가 국민적 열망과 상충할 경우, 정당성 및 국민 신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란죄로 탄핵된 대통령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행위는, 비록 헌법상 허용된 권한이라 할지라도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국무총리가 스스로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Ⅱ. 윤석열을 탄핵한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면 1. 국민주권 존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정치권력자의 모든 결정 과정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 다수(70% 이상)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주권 원칙의 구현에 있어 매우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2. 헌법적 정통성과 신뢰 회복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통한 사법적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정상화된 권력구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민주적 정당성 강화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측면에서 대통령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높은 국민 지지를 받는 법안 수용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이 예정한 주권자 의사의 반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종합적 결론 윤석열 탄핵이나는 비상 상황에서의 국정 운영은 안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주권 원칙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적 권한(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예외적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수용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윤석열 내란에 공범 피의자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통스럽겠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하와이거북이10 сағат бұрын
과연 한석열이 될것인가 ~~~
@김학준-l7i5 сағат бұрын
내란 공범이 뭔 거부권이냐? 진짜 죽고 싶냐?
@이태민-q4g7 сағат бұрын
당연히 거부권 행사 해야지...! 당연한거 아니야?!
@박진희-e6qКүн бұрын
김건희여사 잡으려 들지말고 정숙씨 부터 순서대로 가자
@다름이아니오라-x5yКүн бұрын
아니 순서말고 둘다 잡아~~~왜 순서대로하냐 다 잡아서 족치자
@shj304Күн бұрын
ㅋㅋㅋ여사같은소리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니앞가림먼저해라
@이욱-j9p22 сағат бұрын
그럼 국힘당보고 특검법 발의하라고 해, 왜 안함?
@kendykendy1569Күн бұрын
부정으로 당선된 추미애 이재명등등50여명이 탄핵할 권한이 있나요?
@라이언김-t2dКүн бұрын
뭔개소리
@tyntv2954Күн бұрын
다른거 하지말고 조국부터 사면하면 된다 안그러면 판검사육사 자녀들 자격 취소된다 그건안돼
@skkim62515 сағат бұрын
거부권 행사시 즉각 탄핵들어갈테니 하지말고 국정 안정을 위해 그냥 권한대행에 집중해라
@jerryheo575614 сағат бұрын
권한대행이라 하나는 없내 헌재 대법관 임명권 ㅋㅋㅋㅋ 거부권 가능해요 그리고 직무정지기간동안 대통령 대행이라서 200표적용될겁니다 ㅋㅋ 하라면 하세요 국민의힘은 보내려 하지 않겠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