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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입니다. 이에앞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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