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의 비리는 괜찮습니까 나라의 법을이용 제보받아 5억차지하고 자체적발조작하였고 고발하면 다 묵살하고 덮습니다 시청홈피 진정하면 다 지웁니다 왜 그런죄를 지은적이 없다고 답변도 못하고 나를 무고로 처벌시키지도 못합니까
@은둔자-f9wКүн бұрын
일잘하는 민주당 파이팅💙💙💙💙💙💙💙
@이승-r7pКүн бұрын
민주당이 양보하여 특검발의 하는데도 계속 말장난으로, 이제는 민주당이 특검 명분도 없어졌다는 식의 파렴치한 국짐과 한동훈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한동훈특검 미루지 말고 함께 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balebuddhist9095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국민의 뜻이고, 대통령이 특검법 제정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민의 뜻에도 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조차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또 거부할텐데 그 부당한 거부를 거부하고, 국회는 특검이 국민의 뜻임을 보이고 특검법을 제정하면 안되나. 🤔
@kairos8613Күн бұрын
내각제가 실행되면 혹세무민하며 꼼수 부리고 이런 이익에 편승하는 계파정치인들만 계속해서 권력을 잡음 행정능력과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은 역사책에서나 읽을수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