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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4
211104 (목) 오전 생방송
칼치기 차에게 상향등 켰다가 15분 동안 보복 당했습니다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에게 조심하라고 상향등 켰다가 보복운전하는 차를 피해 가려는 데 결국 쫓아와서 사고
* 사고 내용 *
20514. 보복운전하는 차량피하려고 다른길로 들어갔는데 쫓아와서 사고냄
한문철 변호사 2021-11-03 23:40
편집영상 23초에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에게 조심하라고 상향등 한 번 번쩍인건가요?
그걸 이유로 계속 앞으로 끼어들려 위협한 건가요?
계속 앞으로 들어오려 할 때 마음은 어땠나요?
편집영상 2분 39초에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뭐라고 했나요?
3분 3초에 상대가 질문자를 뒤로 밀 때 자칫 잘못했으면 반대편으로 넘어졌으면 사고날 뻔했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4분 31초에 유턴한 건 상대차를 따돌리기 위함이었나요?
그런데 상대차도 불법유턴해서 블박차를 가로막으려다 사고난 건가요?
이때 상대차도 불법유턴하는 거 질문자는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사고 후 4분 56초에 상대가 차에서 내려 뭐라고 했나요?
블박차에는 몇 명 타고 있었고
상대차에는 몇 명 타고 있었나요?
질문자는 몇 살이고
상대는 몇 살 정도로 보였나요?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자는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인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1-11-03 23:42
경찰에선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할 거라고 하나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과 나중에 사고난 것에 대해 특수손괴죄 적용했나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을 때 상대가 멱살 잡아 끌었을 때 상처 있었나요?
블박차- 2주 뇌진탕 == 이건 유턴하다가 상대차와 사고 당해 당한 부상인가요?
그렇다면 이걸로 특수상해죄 적용되었나요?
kal**** 2021-11-04 00:04
1. 이걸로 검찰에 송치 될 시에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중간에 멱살을 잡아 위협한 것과 옆으로 피하는데 쫓아와서 사고난 것, 사고난 후에도 내리라는 행동으로 위협한 부분이 큰 처벌에 될지도 궁금합니다.
2.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부터 상대방 쪽에서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일단 합의는 거절하였는데요.
검찰 송치 후 합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3.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민사재판도 가능할까요?
kal**** 2021-11-04 00:06
=== 유턴하기 위해 천천히 돌다가 잠시 멈칫하는 순간 상대차가 도는 게 보이더니
순식간에 달려와 블박차와 부딪친 건가요?
잠시 멈칫했을 때 상대차가 도는 건 봤지만
블박차가 진행하면 뒤로 따라 올 거로 생각했는데 질문자의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들어와 부딪친 건가요?
- 또 따라 오는 구나 싶었는데 와서 부딪칠 줄을 몰랐습니다.
* 의견 *
멱살잡은 것 → 특수협박+폭행
성질나서 들이받은 것 → 특수상해+특수손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음
미필적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 될 듯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없음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음
실형 선고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음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되면 징역 1년 ~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임
1심에서 합의 안 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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