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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9206, 37133
231116 (목) 생방송
검찰 송치 후 10개월 후 결과는..?
50206
구급차가 뇌출혈 환자를 급하게 이송 중 트럭이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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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트럭운전자를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당시 환자의 상병명이 뇌출혈이였고 장거리 이송이다보니 변수가 많기에 신속한 이송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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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3 긴급자동차를 고의적으로 가로막는 그랜져
부천구급SIN입니다
부천 2차병원에서 42년생 남횐 급성담낭염으로 인한 복부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119의 1차 병원 이송 당시 혈압 50 대의 중한 환자를 서울 3차병원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소투여하고 고위험약물 달고 이송 중 나빠질 가능성 높아 의사탑승하여 이송 중이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 밑 편도 2차로 도로는 의외로 넓어 버스가 있더라도 양보해주면 구급차 통과 가능한 도로입니다.
허나 영상 속 차는 본인 앞 차들이 좌우양보해주는 것이 뻔히 보일텐데도 편도 2차로의 중앙으로 이동하며 뒤 구급차가 어디로도 못가게 앞을 막았습니다.
그 후 두번 우측으로 비키라는 방송과 한번 안비킬시 과태료 부과된다는 방송, 지속적인 사이렌과 상향등 경음기를 울렸으나 그랜져차는 보란듯이 무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욕을 안했고요.
이송 종료 후 벌금 과태료 중 희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방기본법21조 위반으로 스마트국민제보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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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2022-11-26 16:50
25일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로 경찰로 돌려보냈는데 이러면 무혐의 나올 가능성 큰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11-26 20:28
보완수사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sin**** 2023-01-09 13:52
조만간 보완수사 마치고 재송치 한다고 합니다.
그란데 검사는 이 정도로는 죄안됨 늬앙스로 경찰한테 말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검사가 말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항고장을 미리 작성해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응급의료법 2020년 12월 개정으로 인해 구급차 등의 방해도 법령에 추가됐다는 것과 정차중 바로 뒷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더 필요한 주장이 있을까요?
검사가 처음 보완수사 요구때 환자이송때 블랙박스 전체와 환자탑승칸 cctv를 요구했는데 CCTV는 한달이면 밀려서 지워지고 블박은 2일이면 밀려서 사라집니다.
대신 환자의 응급성을 알 수 있게 [응급환자전원의뢰서]를 경찰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도 제출했고요.
이것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이라는게 증명이 안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09 13:54
그 정도면 되겠네요~
검사들이 참 답답하죠? ㅎㅎ
sin**** 2023-01-09 13:58
밥개정이 얼마 안된 것도 있고 판례가 없으니 더 힘든 것도 있고요.
구급쪽이던 검경이던 잔인하고 자극적인것만 보니까 이런건 별거 아닌걸로 보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ㅎㅎ
sin**** 2023-01-13 23:28
고민중이라 댓글 남깁니다.
검사는 고의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관에게 말했지만 2020년 12윌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이기에 당연히 판례와 사례는 없습니다.
저의 고민은 구급차를 고의로 막은걸 입증해야 하나 혹은 행위의 결과로써 결국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결국 막은 행위를 처벌 가능한가를 고민중인 상태입니다
검사는 고의성을 생각하는 중이지만 저는 행위의 결과를 집중하는 중입니다.
형사 고발건이기에 변호사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죄안됨으로 끝난다면 이제는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방해를 심심풀이로 하여도 결국 사람의 속마음을 입증할 수 없기에 가해자가 "몰랐다" 혹은 "당황해서 실수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언제든 무죄가 가능하겠죠.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답답한 입장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1-13 23:44
최종 결정문 올려주세요 ~
sin**** 2023-01-13 23:45
네
경찰이 재송치 한다고만 하고 아직 송치는 안한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면 올릴께요 ♡
sin**** 2023-01-27 16:27
방금 경찰관 통화했습니다.
진단서로 응급인거 입증되고 블랙박스 통해서 사이렌 경광등 킨거 입증되고 아무리 피고발인이 당황했어도 확성기로 우측으로 가라 방송하고 다른 차가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2분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 송치했으나 검사는 고의성을 입증하라고 하며 보완수사를 내리는데 검사 의도가 경찰에서 불송치하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네요.
참 골치 아픕니다ㅎㅎ
한문철 변호사 2023-01-28 10:06
검사가 답답하네요.
보완해서 다시 송치하는 게 옳을 듯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17:36
최종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처분했는지 궁금하네요^^
sin**** 2023-11-15 17:43
송치ㅡ보완수사ㅡ재송치ㅡ 9월 28일 다시 보완수사 요구 떴습니다.
예전에 경찰관 말로는 고의성이 입증이 안된다며 경찰에게 경찰선에서 종결하라고 돌려 말하는거 같더라고요.
검찰 송치 후 탄원서 넣으려 했는데 2번 다 3일만에 보완수사요구로 돌려서 탄원서도 못 넣고 있네요.
sin**** 2023-11-15 17:45
경찰에서는 미필적고의로 충분히 보인다는데 검찰은 미필적 고의로는 안된다라는 거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23:01
앞차 운전자는 뒤에 구급차가 비켜달라는 걸 몰랐다고 하나요?
왜 몰랐다고 하나요?
크게 음악 듣고 있어서?
청력이 안 좋아서?
sin**** 2023-11-15 23:06
당황해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저나 경찰이나 믿지는 못하는데 검찰에서는 무조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도 없어서(지운건지 없는건지는 확인 안됐습니다.) 차 안에 그랜저 2명 탑승했는데 무슨 이야기했는지 확인이 안되죠.
검찰 말대로면 미친척 진로방해해도 블박 지우고 우기면 다 봐줘야 한다는 건데 힘드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23:16
그렇게 오랫동안 당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나요? ㅎ
sin**** 2023-11-15 23:20
담당 경찰관도 했던 말이네요 ㅎㅎ
바로 뒷차가 사이렌과 경광등 쌍라이트 클락션 심지어 우측으로 비키라고 피양 방향까지 제시하는 방송까지 했는데 2분 30초를 당황해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ㅋㅋ?
심지어 그랜저 앞 택시와 안전거리는 칼같이 지키면서요.
당황도 초단위로 해야 이해를 하는데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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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저런 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야 앞으로 교통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의견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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