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대기업에서 쭉 있으면 유리, DC형은 급여상승율이 낮거나 이직이 많거나 할 때 유리 임금 피크 있는 분들은 전환 3개월 전에 총급여를 최대한으로 올려 놓으시고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주이-z2e5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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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마술사 Жыл бұрын
14분 35초 즈음부터 설명되는 세금은 설명이 이상합니다. 퇴직금을 IRP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액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나눠서 내는데 (3.3~5.5% 적용 아닙니다)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70% 내고 10년 지나서는 60% 납입만 합니다.
@연금마술사 Жыл бұрын
퇴직금을 3억을 받는다면 장기 근속한 경우인데 저렇게 퇴직소득세율 높지 않습니다. 아마도 퇴직소득세 세금 차이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
@오히려조아-s7n Жыл бұрын
설명을아주잘하심
@회동TV Жыл бұрын
요즘은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에 걸맞는 안내가 필요한 시점.
@토리구름7 күн бұрын
연금으로받으면 irp로 투자가가능한건가요
@연금마술사 Жыл бұрын
세금은 퇴직소득세 하나로 끝나는데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크게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적용이지만 건보료 계산 시 연금소득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리스크입니다. 이럴 바에는 당장 안쓰는 금액은 비과세 되는 "최저 보증 연금"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연금재원도 높지만 연금재원을 소진하고도 생존하는 기간에 계속 해서 연금을 받아서 좋습니다.
@hdssxhjjgjk7 ай бұрын
일시불이 낫던데요
@1025hshable Жыл бұрын
조건 졸라 까다롭네! 그러니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지. 별 혜택도 없는것 같구만
@연금마술사 Жыл бұрын
퇴직소득세 그리 많지 않습니다
@My_Style17 Жыл бұрын
장기근속(20년) 퇴직금 세금 2.9프로 임, 이걸, 연금으로 돌려서 월 연금 받을때 마다 소득세(4.9프로) 와 건보료(8프로) 내란 말이냐??ㅋㅋㅋ
@강봉봉-b8j Жыл бұрын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연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에서 30%만 감액해 주므로 원금에 비하면 1%도 되지 않지요.
@sahghapark5177 Жыл бұрын
뭘 알고 답글들을 달고 다니니? 아니면 보험사 다니는 녀석인가? 소득세와 건보료 대상은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한 금액들의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때 3~40프로 세금 줄여주고 해당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장은 이자소득세를 안내고 연금으로 받을때 5.5프로 세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