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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초] 1강. 국가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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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경찰학교

김원욱 경찰학교

2 жыл бұрын

[수강대상]
1. 2022년 과목 개편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수험생!
2. 낯선 헌법 기초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 김원욱 헌법 기본서(경찰 헌법 기본권론 및 헌법 총론) 또는 전자칠판 화면

Пікірлер: 13
@user-qz9yv9nz4c
@user-qz9yv9nz4c 2 жыл бұрын
오늘부터 스타트합니다~ 강의가 귀에쏙쏙 너무 좋습니당😀👍👍
@user-is2jr9bf7h
@user-is2jr9bf7h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됐어요!
@wangsangchul279
@wangsangchul279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저 왕상철 이에요. 헌법 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 으로서의 권리를 여러 가지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책 이라 할 겁니다.
@nokdongdalorigold
@nokdongdalorigold 2 жыл бұрын
1일1판 언제나와용
@쎄트렉아이
@쎄트렉아이 2 жыл бұрын
1일1판인줄알았네요ㅠ
@user-cw7ht5vm1p
@user-cw7ht5vm1p 2 жыл бұрын
믿고 따라갑니다
@user-le8np9eu6m
@user-le8np9eu6m Жыл бұрын
좋아요
@user-gm7kf9qk8t
@user-gm7kf9qk8t Жыл бұрын
초등학생인데도이해했어욤!굿굿!
@user-kg4ol4xs7p
@user-kg4ol4xs7p 2 жыл бұрын
👍🏿👍🏿👍🏿
@user-oe7ct6wy8m
@user-oe7ct6wy8m 2 жыл бұрын
헤으응.. 이거 근데 합헌위헌 4명 5명에서 6명이상 찬성이어야하는데 왜 합헌이 되나요 합헌으로 기본을깔고 가는건가요 31:40
@user-wv8lo4nk3p
@user-wv8lo4nk3p 2 жыл бұрын
5대4면 당연히 합헌입니다. 의사 정족수가 3분의2이기 때문이죠
@mang_mang_2
@mang_mang_2 Жыл бұрын
@@user-wv8lo4nk3p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분의2 가 아니라 6인 이상 입니다.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2 жыл бұрын
개처량한 세상.. 피 맺히는 음악..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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