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한 기각 사유가..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정이 아닌 법정은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나라의 최고 법기관 인대 기각 사유가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닉네임뭐하지-v2g12 күн бұрын
ㄹㅇ 기각사유가 없는 기각은 처음봄ㅋㅋ
@굿럭-q6j13 күн бұрын
국민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헌재재판관들은 창피해해야한다 부부가 한 법정에서 공정히 진행이 되겠냐? 그게 맞다면 누가봐도 진짜 있을수있는 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