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순수 현금(수표) 인출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카드대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hi-ib Жыл бұрын
현금 인출 뿐 아니라 자동이체 된 금액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n2t3n9 ай бұрын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시원하게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2억미만으로 해마다 현금으로 인출 해도 되겠네요. 그 돈이 자녀 통장에 입금되지만 않으면 세금 추징 대상이 안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hi-ib9 ай бұрын
연간 2억원 범위 내에서 인출하셔서 현금 등으로 사용하시고, 혹시 모르니 그 사용증빙까지 잘 갖춰 놓으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삶으로노래하리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그렇다면 하루에 조금씩 인출은 몇번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미리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장례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지급하면 그 최대액은 얼마까지 가능할지요? 상한선이 없는건가요?
@hi-ib Жыл бұрын
장례식 비용은 돌아가신 분의 자금으로 지급가능하며, 장례비 공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멍훈 Жыл бұры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부.모 각 5천만원인가요?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hi-ib Жыл бұрын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여 부모 각각이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진환박-e4e Жыл бұрын
어머니 사망하셧고 통장에 1천10만원 있는데 다찾아도 되나요 찿게되면 문제될게잇나요 ..
@카본-r5u6 ай бұрын
상속세 폐지안하는 요상한 나라..
@slh6082Ай бұрын
말도 안되는데 현금 1년내 2억이하는 과세 안된다는데 무슨 말?
@misa1780 Жыл бұрын
상속일전이라는 의미는 언제인가요
@hi-ib Жыл бұрын
상속일 전이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그 이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jungholee54918 ай бұрын
1년 2억미만(카드, 자동이체,현금이체등 전부 포함한 금액) 미만이고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2억 미만은 괜찮다고 하신거 같은데, 댓글에 보면 소명자료 준비해 놓는게 좋다고도 하셔서요.
@hi-ib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하이투자증권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1년 이내 2억 원 미만(2년 이내 5억 원)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일 뿐 해당 금액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명자료는 구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랑코-v9y2 жыл бұрын
6년전 엄마 통장의 돈 5천6백만원 수표로 인출해 제 통장에 넣었어요 물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해서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