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톡! TALK!] #3. 상속 전 현금인출! 왜 나만 걸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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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공식 유튜브(구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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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4
@Jimmy-ll2wc
@Jimmy-ll2wc 2 жыл бұрын
차근 차근 듣다보니, 정말 알차네요. 잘 참고해서 절세하겠습니다^^
@thewoongi
@thewoongi 2 жыл бұрын
매번 큰 도움이 됩니다!~
@손창우-k3h
@손창우-k3h 2 жыл бұрын
정말 지금 꼭 필요한 내용이네여..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블랑코-v9y
@블랑코-v9y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병재-p2e
@이병재-p2e 2 жыл бұрын
세금을 폭탄으로 국민은죽어요...감사합니다
@antor3782
@antor3782 2 жыл бұрын
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순수 현금(수표) 인출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카드대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hi-ib
@hi-ib Жыл бұрын
현금 인출 뿐 아니라 자동이체 된 금액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n2t3n
@이상진-n2t3n 9 ай бұрын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시원하게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2억미만으로 해마다 현금으로 인출 해도 되겠네요. 그 돈이 자녀 통장에 입금되지만 않으면 세금 추징 대상이 안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hi-ib
@hi-ib 9 ай бұрын
연간 2억원 범위 내에서 인출하셔서 현금 등으로 사용하시고, 혹시 모르니 그 사용증빙까지 잘 갖춰 놓으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삶으로노래하리
@삶으로노래하리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그렇다면 하루에 조금씩 인출은 몇번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미리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장례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지급하면 그 최대액은 얼마까지 가능할지요? 상한선이 없는건가요?
@hi-ib
@hi-ib Жыл бұрын
장례식 비용은 돌아가신 분의 자금으로 지급가능하며, 장례비 공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멍훈
@멍훈 Жыл бұры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부.모 각 5천만원인가요?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hi-ib
@hi-ib Жыл бұрын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여 부모 각각이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진환박-e4e
@진환박-e4e Жыл бұрын
어머니 사망하셧고 통장에 1천10만원 있는데 다찾아도 되나요 찿게되면 문제될게잇나요 ..
@카본-r5u
@카본-r5u 6 ай бұрын
상속세 폐지안하는 요상한 나라..
@slh6082
@slh6082 Ай бұрын
말도 안되는데 현금 1년내 2억이하는 과세 안된다는데 무슨 말?
@misa1780
@misa1780 Жыл бұрын
상속일전이라는 의미는 언제인가요
@hi-ib
@hi-ib Жыл бұрын
상속일 전이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그 이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jungholee5491
@jungholee5491 8 ай бұрын
1년 2억미만(카드, 자동이체,현금이체등 전부 포함한 금액) 미만이고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2억 미만은 괜찮다고 하신거 같은데, 댓글에 보면 소명자료 준비해 놓는게 좋다고도 하셔서요.
@hi-ib
@hi-ib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하이투자증권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1년 이내 2억 원 미만(2년 이내 5억 원)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일 뿐 해당 금액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명자료는 구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랑코-v9y
@블랑코-v9y 2 жыл бұрын
6년전 엄마 통장의 돈 5천6백만원 수표로 인출해 제 통장에 넣었어요 물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해서 걱정됩니다.
@홍상욱-j2s
@홍상욱-j2s Жыл бұрын
부모님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전 까지는 통장거래내역 조회해서 세금 추징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lolsydney3175
@lolsydney3175 7 ай бұрын
겨우 5천6백정도면 추징 안할듯요 재산이 십억 이상 더 있어서 상속받을 액수가 크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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